의료기기 특허 실무 · 특허

내시경특허, 의료기기 기술 공개 전 무엇부터 챙길까?

내시경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제품 출시나 학회 발표 전에 특허출원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적용을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내시경 의료기기 부품 및 광학 어셈블리

새로운 내시경 기기나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도 학회 발표나 시제품 공개를 서두르다 권리를 놓치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 분야는 임상 데이터 확보와 전시회 시연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 결과를 외부에 드러내기 전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설정해 둘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내시경 의료기기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회 발표와 전시회 시연 전 신규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내시경 기술을 개발한 뒤 논문을 게재하거나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작동시키는 순간 해당 기술은 공공에 노출됩니다.

학회 초록 등록이나 임상 세미나 발표는 통상적인 홍보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규성을 파괴하는 공개 행위로 간주되므로, 발표일 이전에 최소한의 청구범위를 담은 출원서를 먼저 접수하는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행물에 실리거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시경 카메라 모듈이나 굴절 튜브 메커니즘을 시연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공지 기술이 되어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공개된 경우 공지예외 규정 활용

전시 일정 등으로 인해 출원 전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공지예외 적용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특허출원을 완료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해당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기간까지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피하려면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내시경 부품 조립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복합 기술로 구성된 내시경 장비는 하드웨어와 제어 방식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선출원 원칙과 내시경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청구항 설계

내시경 기술은 기구적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영상 처리 알고리즘, 조명 제어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드웨어 외형만 청구범위에 넣으면 경쟁사가 센서 배치나 영상 처리 방식만 바꾸어 우회하기 쉬우므로, 기구적 구조와 데이터 제어 단계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촘촘히 엮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가 유사한 굴절 제어 장치를 먼저 출원한다면 후출원인은 동일 기술에 대해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36조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팁의 기구적 구조는 물론 조작부의 와이어 구동 메커니즘, AI 기반 병변 검출 알고리즘 등 세부 기술을 다각도로 분할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와 도면 작성 시 유의할 점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듯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의사의 시술 방법 자체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시경 장치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나 데이터 처리 장치 형태로 명세서를 구성하는 실무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구분주요 대상 기술특허법상 핵심 검토 요건권리화 착안점
기구 및 하드웨어굴절 튜브, 와이어 구동부, 광학 렌즈 어셈블리신규성(제29조 제1항), 진보성(제29조 제2항)외형 구조 한정 및 부품 간 결합 관계 명확화
제어 및 소프트웨어영상 신호 처리, 병변 강조 표시, 조명 제어자연법칙 이용성(제2조 제1호), 선출원(제36조)알고리즘 순서도 및 하드웨어 결합 제어 단계 구체화
일회용 소모품내시경 캡, 생검 겸자, 체내 삽입형 시스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 신규성기존 표준 스코프와의 호환성 및 결합 구조 청구

내시경 시제품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인 실무자 출원 후 심사청구와 등록료 납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와 존속기간 유지 관리

내시경특허 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접수했다고 해서 심사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일정과 양산 시점에 맞춰 심사청구 시점을 조율하면 중간 사건 대응 비용을 분산시키고 기술 개량에 맞춘 보정 기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59조 제5항).

동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 한 번 접수한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경쟁사 동향과 상용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원공개와 거절이유 대응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공중에 공개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내려진다면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특허권 존속기간 관리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는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기한 내에 특허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지며, 이때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법정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가산된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기간까지 경과했다면 현행 특허법 제81조 제3항 및 제81조의3에 따라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신청 기한도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로 확대되나, 2027-03-16 이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납부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허 출원 상담을 위해 일터에서 전화를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 의료기기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내시경특허, 의료기기 기술 공개 전 무엇부터 챙길까?

의학 학회에서 내시경 시제품 구조를 발표했는데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지예외 적용을 받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시경특허 출원 후 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시경 연성 튜브 구조와 광학 모듈을 각각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결합 관계와 기술적 특징에 따라 다릅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청구항을 구성할 수도 있고, 핵심 부품별로 개별 출원하여 방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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