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대응 · 특허

특허거절사유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특허거절사유 조항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대부분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선출원 경합, 명세서 기재불비에서 비롯되므로 지적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구체적 기술 구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정해진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이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10분 읽기
기계 부품과 정밀 측정 도구가 놓인 작업대

열심히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출원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쉽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 보내온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출원이 취소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대응을 포기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특허거절사유 통지는 기술의 가치를 영구히 부정하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심사관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중간 대화 창구에 가깝습니다.

출원 서류에 기재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존 기술과 겹치거나 기술적 표현이 모호할 때 심사관은 법령에 따라 의견을 묻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요건에서 제동이 걸렸는지 공식 문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실무 단계를 밟아 나가는 일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통지되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기준

심사실무에서 마주하는 거절 사유의 대다수는 세상에 없던 기술인지,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발명이 기존 제품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지기 전에,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문헌의 청구항 구성요소와 내 특허의 구성요소가 일대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계면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요구하는 신규성의 문턱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발명 역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엄격히 배제됩니다.

심사관이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영상, 학술지 논문, 혹은 경쟁사 웹사이트를 인용하며 신규성 결여를 지적했다면 출원일 이전에 해당 내용이 일반 대중에 완전히 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공지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 사유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극복 과제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 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걸려 등록이 거절됩니다.

진보성 거절은 대개 두 개 이상의 선행기술 문헌을 결합하여 “A 기술에 B 기술을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곤란성과 결합을 통해 얻어지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품의 치환이 아니라 구성의 결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승효과가 발생함을 밝히는 것이 진보성 인정의 열쇠가 됩니다.

센서 부품을 핀셋으로 점검하며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자 선행기술과의 세부 구성 차이를 밝히기 위해 기술 요소를 분해 검토하는 과정

선출원 경합과 명세서 기재불비에 따른 거절 분기

남들보다 며칠 늦게 출원했거나 발명을 설명하는 문장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명확한 거절 사유가 발생합니다.

선출원 위반은 날짜 싸움이지만 명세서 기재불비는 어휘와 도면의 싸움이므로, 인용된 타인의 출원일시와 내 출원서 기재 상태를 전혀 다른 잣대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을 둘러싼 특허법 제36조 선출원 판단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다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한 사람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청구항을 가진 선행출원이 이미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청구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등록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행출원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은 자사만의 고유한 세부 구성을 찾아내어 청구항 한정 작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명세서 기재 요건 점검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 너무 간략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도면과 글만 보고 기술을 쉽게 재현할 수 없다면 실시불능으로 거절 사유가 통지됩니다.

청구범위에 쓰인 단어가 모호하여 권리의 외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보완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기재불비 사유는 새로운 기술을 덧붙이지 않는 선에서 용어를 명확히 다듬고 문맥을 구체화하는 보정만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디자인 시제품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창업자 출원 전 대중에 시제품을 공개했을 때의 시점과 공지예외 인정 요건 확인

내 발명의 자체 공개와 공지예외 적용 여부

자신이 직접 전시회에 출품했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공개한 내용 때문에 신규성을 잃어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도 흔합니다.

내가 스스로 저지른 공개 행위는 일반적인 선행기술 인용과 달리 구제 조항의 기한과 입증 서류 요건을 엄밀하게 따져 신속히 되돌려 놓는 실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 골든타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세상에 공개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시 해당 공개 발명을 공지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렸거나 박람회 부스에 시제품을 전시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의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겨 출원했다면 본인이 공개한 자료에 의해 스스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절대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입증 서류 제출 기한과 후속 보완 절차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 취지를 분명히 적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지식재산처에 내야 합니다.

만약 출원 당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법정 기간 내에 소명 서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공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과 공개된 일자, 구체적인 공개 매체를 명백히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관의 의구심을 거둘 수 있습니다.

증명 절차가 미흡하여 공지예외 주장이 배척되면 동일한 기술 내용에 대해 다시는 특허 등록을 시도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류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완성된 금속 가공 부품의 모서리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가공 기술자 청구범위를 정교하게 한정하기 위해 실제 가공 형상을 재확인하는 엔지니어

거절이유통지에 맞서는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 요령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서와 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라는 두 가지 무기를 적절히 배합해야 합니다.

의견서에서 심사관의 오해를 감정적으로 지적하기에 앞서, 보정서에서 청구범위를 방어 가능한 최소 단위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타협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특허법 제47조에 따른 보정의 한계와 실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거절이유통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거절 사유에 대응하는 보정은 최초 출원서에 적혀 있던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사항이 추가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절 사유가 발생하므로 기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세부 특징을 끌어올려 청구항을 한정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사업적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쉽게 우회하지 못할 핵심 기술 요소를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비교표를 활용한 의견서 소명 방식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심사관이 지적한 인용기술과 내 발명이 구조적,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문장으로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각 구성요소를 대비하는 비교표를 구성하여 기술적 결합의 차이와 특유의 효과를 부각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여 줍니다.

만약 심사관의 기술 이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판례나 기술 상식을 바탕으로 인용 발명이 내 발명의 구성을 암시하거나 교시하지 못함을 밝혀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박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기술적 대비 자료를 충실히 제시할 때 비로소 특허결정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사유 핵심 조항 및 실무 대응 비교

거절 사유 유형관련 법률 조항심사관의 핵심 지적 내용주요 실무 극복 방안
신규성 상실특허법 제29조 제1항출원 전 국내외 공지·공연실시 또는 간행물 게재독자적 구성요소 특정 및 공지예외(제30조) 적용
진보성 결여특허법 제29조 제2항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결합의 곤란성 및 예측을 뛰어넘는 현저한 효과 입증
선출원 경합특허법 제36조동일 기술에 대해 타인의 선행출원이 이미 존재선행출원과 차별화되는 세부 기술 구성으로 청구항 한정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청구범위 기재 모호 또는 발명의 설명 실시불능신규사항 추가 없이 용어 명확화 및 도면 설명 보완

불복심판과 권리 유지 단계에서 기억할 법정 절차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최종 특허거절결정을 내렸다면 심판 제도를 통해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는 과거의 심사관 논리에 매달리기보다, 불복심판 청구기한 3개월이라는 절대적인 시한 내에 쟁점을 전환할 새 논거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법정 불복 기간이므로 하루라도 지나치면 특허거절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해당 출원은 영구히 소멸하게 됩니다.

불복심판 단계에서는 심사관 개인이 가졌던 주관적 판단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기술적 진보성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청구범위를 대폭 수정한 새로운 분할출원이나 재출원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한 득실 계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등록 이후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실무

거절 사유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최종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자는 4년 차부터 매년 1년분씩 특허료를 내야 하며 법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마저 지나면 특허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등록된 특허권은 즉시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은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 소멸 시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7-03-16 이전까지는 여전히 엄격한 정당 사유 요건과 소멸 후 3개월 이내 회복 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 법정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일터에서 작업을 잠시 멈추고 상담 통화를 진행하는 사업자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기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순간

FAQ

특허거절사유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출원이 완전히 거절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라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 사유를 출원인에게 알리고 반론 기회를 주는 중간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명세서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해소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제품을 이미 전시회나 SNS에 공개했는데 신규성 상실을 피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기간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관은 통지한 사유 그대로 특허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기간 내 대응이 어렵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뒤 차분하게 기술적 대비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종 특허거절결정을 받았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심층적으로 다시 입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거절사유 통지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조문과 선행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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