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실무 가이드 · 디자인

디자인특허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핵심 3가지

디자인특허접수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출원 전 KIPRIS를 통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미리 검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접수 시에는 물품의 형상과 모양을 입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제품이 출원 전에 미리 공개되었다면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지정기간 내에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8분 읽기
디자인특허접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실무 절차 안내 표지 이미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디자인특허접수를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은 브랜드의 직관적인 경쟁력이 되지만, 정밀한 사전 검토 없이 접수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 방법

디자인특허접수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기능에 불과하거나 시각적 미감이 없는 구조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명시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원전에 이미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한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만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의 유사성과 외관 형상의 결합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용이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수행할 때는 대상 물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류 코드(Locarno Classification)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물품군에서 동일·유사한 형상이 이미 존재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접수 후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행조사 및 출원 판단 기준

독자 여러분이 처한 사업적 상황에 따라 디자인특허접수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 시장에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존재하는지와 출원 전 제품의 공개 여부에 따른 대응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출원 전 제품 공개 여부선행디자인 검색 결과권장되는 실무 대응 전략
미공개 (보안 유지 중)동일·유사 디자인 없음즉시 일반 디자인등록출원 절차 진행
미공개 (보안 유지 중)유사한 디자인 존재함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한 유사범위 재해석 및 부분디자인 전환 검토
공개됨 (12개월 이내)동일·유사 디자인 없음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함께 출원
공개됨 (12개월 경과)관계없음신규성 상실로 인해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규 모델 개량 후 출원

가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신제품 의자를 자체 제작하여 SNS에 이미 사진을 올린 상황이라면 A씨의 디자인은 스스로에 의해 공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으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사 제품으로 인해 스스로 거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선행디자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제품 디자이너의 모습 출원 전 KIPRIS를 통한 선행디자인 조사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출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과 정확한 도면 제출 요령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출원서와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마다 1출원이 원칙이나,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도 가능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창작자의 정보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는 단연 도면입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입체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도면 불명확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에 따라 입체적 형상을 나타내는 사시도와 정면, 배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을 포함하는 6면도를 명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시 도면의 완성도만 신경 쓰다 보면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품 전체를 등록받을지, 핵심 특징이 담긴 부분만을 부분디자인으로 권리화할지 실무적인 득실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3D CAD 파일 형태의 3차원 도면 제출도 허용되며, 사진이나 입체 도면을 활용해 접수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진 제출 시 음영이나 배경이 물품의 형상을 가리지 않도록 깔끔한 단색 배경에서 촬영된 정밀 화상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면 오류와 해결 방법

출원인이 직접 도면을 작성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각 면도 간의 치수와 형상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정면도와 측면도의 투영 관계가 맞지 않거나, 특정 부위의 숨겨진 선 처리가 명세서 설명과 다르면 심사관은 도면이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6면도 간 투영 불일치: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나 곡률 표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도면 정합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부분디자인 표현 미숙: 권리를 주장하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권리 범위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 음영 및 반사광 처리 오류: 제품 사진을 도면 대신 제출할 때 광택 소재로 인한 반사광이 물품의 형상으로 오인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트렌드 변화가 빠른 유행성 상품이거나 출시 전 디자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동안 디자인 공보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어 전략적 제품 출시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정확한 치수와 형태를 측정하며 도면 작성을 준비하는 한국인 여성 창업자 정확한 6면도와 입체 도면 작성은 지식재산처 심사 시 거절이유 발생을 방지합니다.

출원 후 심사 과정 및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전략

지식재산처에 디자인특허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관의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디자인등록료(제79조)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이나 도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수령했다고 해서 즉시 출원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지정기간 내에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와 도면이나 설명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통과 가능성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심사관의 지적을 무조건 수용해 권리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보정하기보다는, 선행디자인과의 실질적 미감 차이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권리 범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실무가이드에 따르면 거절이유에 대응할 때는 해당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주는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점, 대상 물품의 사용 목적 및 상태, 요부(핵심 관찰 부위)의 차별성을 과학적이고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논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거절이유 유형별 단계별 대응 흐름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출원인이 취해야 할 단계별 실무 대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 이유의 정확한 분석: 거절 원인이 신규성 부족(제33조 제1항)인지, 용이창작(제33조 제2항)인지, 도면 불명확인지 통지서 원문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2. 증거 자료 및 비교 대상 확보: 인용된 선행디자인과 본원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를 요소별로 분해하여 시각적 차이점을 대조표로 작성합니다.
  3.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도면의 오기를 수정하는 보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두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미감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서술한 의견서를 기재합니다.
  4. 지정기간 내 지식재산처 제출: 정해진 의견서 제출기간(기본 2개월)을 엄수하여 서류를 접수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 대응을 위해 의견서 작성 전략을 논의 중인 한국인 실무자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수령 시 논리적인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 후 권리 유지와 주의사항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후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독점적인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1년분씩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내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으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료 미납에 따른 회복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 2027년 3월 15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납부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추가로 출시하게 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유사 범위 내의 파생 디자인들까지 독점권 안으로 안전하게 포섭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 보호 전략을 통해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견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디자인특허접수 전문 상담을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한국인 사업자 디자인특허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판단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디자인특허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핵심 3가지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먼저 공개했는데 디자인특허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신청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이 발행한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기간(보통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대응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접수, 도면 검토부터 거절이유 대응까지 막막하신가요?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와 정확한 도면 작성은 등록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상표쟁이 전문 컨설팅을 통해 출원 리스크를 미리 진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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