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증과 관납료·변리사비용 항목을 표현한 3D 오브젝트 이미지
TRADEMARK FEE, KOREA

국내상표비용, 출원부터 등록·갱신까지

상표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업무 비용인 변리사비용으로 나뉩니다. 출원료, 지정상품 10개 기준 설정등록료(일시납·분할납부), 존속기간갱신료, 우선심사비용까지 특허로(patent.go.kr) 공식 수수료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01 ·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료·설정등록료

전자출원 기준이며, 1상품류·지정상품 10개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 1개마다 2,000원의 지정상품가산금이 설정등록료·갱신료에 더해집니다.

상표 출원료

전자출원 기준. 서면출원은 이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항목관납료
출원료(1상품류, 고시상품)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별도
출원료(1상품류, 비고시상품)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별도

지정상품이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품 고시목록에 있으면 고시상품, 없어 심사관이 직접 분류·심사해야 하면 비고시상품 요금이 적용됩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1개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하는 상품류가 늘어나면 류 수만큼 출원료가 곱해집니다.

설정등록료 — 지정상품 10개 기준

등록결정 이후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의 관납료입니다.

납부 방식금액비고
10년분 일시납201,000원 + 지방세 9,120원 = 210,120원등록 시 1회 납부, 10년 전체 권리 확정
5년 분할납부 1회차122,000원 + 지방세 9,120원 = 131,120원등록 시 납부, 등록 후 5년간 권리 유지
5년 분할납부 2회차122,000원1회차로부터 5년 이내 납부, 나머지 5년 유지(1·2회차 합계 253,120원)

등록료 납부 시 지방세(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로 함께 부과되며, 분할납부는 1회차에만 붙습니다. 분할납부 2회차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총액은 일시납이 더 저렴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 RENEWAL

존속기간갱신료 — 10년마다 갱신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 단위로 반영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10개 기준 금액입니다.

존속기간갱신료

정상 기간 신청 기준. 추납은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적용됩니다.

항목일시납2회 분할납부
갱신료(정상)300,000원 + 지방세 9,120원 = 309,120원1회차 184,000원 + 지방세 9,120원 = 193,120원, 2회차 184,000원(합계 377,120원)
갱신료(추납)330,000원 + 지방세 9,120원 = 339,120원1회차 203,000원 + 지방세 9,120원 = 212,120원, 2회차 203,000원(합계 415,120원)

갱신료도 등록료와 같이 지방세(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로 함께 부과되며, 분할납부는 1회차에만 붙습니다. 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분 1개마다 2,000원이 더해집니다.

03 · EXPEDITED EXAMINATION

우선심사비용

출원 공고 전 제3자의 무단 사용이 확인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1상품류 기준 금액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비용관납료(지식재산처) + 변리사비용(대리인 수수료)
우선심사관납료
160,000원
변리사비용
300,000원
합계
460,000원
04 · ATTORNEY FEE

변리사비용

변리사비용은 상표 검색·지정상품 작성·의견서 대응 등 실제 업무 비용으로, 위 관납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기본 사건(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기준 금액이며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변리사비용

관납료는 별도이며, 부가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변리사비용
출원 대리300,000원
등록 대리400,000원
우선심사 신청 대리300,000원
⚠️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관납료는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고시된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납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변리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담당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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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내상표비용 자주 묻는 질문

상표비용은 관납료와 변리사비용으로 어떻게 나뉘나요?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로 출원료·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료·우선심사신청료 등이 있습니다. 변리사비용은 상표 검색, 명세서 격인 지정상품 작성, 출원·등록 절차 진행을 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관납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설정등록료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10년치 권리를 등록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 총액은 더 저렴합니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등록 시 1회차, 5년 뒤 2회차로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중 2회차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심사는 언제, 얼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당하고 있거나 출원 공고 전 타인이 무단 사용 중인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관납료 16만원(1상품류 기준)에 변리사비용 30만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총 46만원 수준입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설정등록료와 존속기간갱신료는 지정상품 10개까지는 기본 금액이 적용되고, 10개를 초과하는 상품 1개마다 2,000원의 지정상품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지정상품 개수가 많은 브랜드는 사전에 가산금까지 포함한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반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갱신 절차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상표를 쓰려면 이 페이지의 비용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해외에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개별국 직접출원이 필요하며 관납료 통화·금액 체계가 국내와 다릅니다.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해외상표비용 페이지에서 지정국별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