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검색, 내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정보검색은 출원하려는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파악하여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이미 공지된 발명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IPRIS와 같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선행 기술 존재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신제품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간의 연구 개발 비용과 마케팅 노력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검토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제품 이름이나 명칭을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내 발명의 핵심 원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특허출원검색의 본질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가 정한 등록 가능성의 문턱 확인하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발명한 기술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동일한 물건이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발명의 구성 요소들이 결합된 방식이 기존의 다른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더 비중 있게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자신의 기술을 SNS나 전시회에 먼저 노출한 뒤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내용검색 시 유사 기술의 조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라는 부품과 B라는 소재의 결합이 내 발명의 핵심이라면, 각각의 요소가 이미 공지된 상태에서 그 결합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한 결과라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발명의 정의를 규정한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수준을 갖추었는지가 심사의 척도가 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사전에 가늠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요건(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등)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요건(용이 발명 여부)
-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의 정의(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창작)

검색창에 입력할 키워드와 연산자 조합의 기술
검색 결과가 0건이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매우 광범위한 유의어와 상위 개념을 사용하여 선행 기술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검색어의 양에 집중하기보다 검색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연산자 활용과 유사한 기술이 분류된 코드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기 명칭을 검색할 때 단순히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유사한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특허를 놓치게 됩니다.
특허출원조회 시에는 불연산자를 적절히 섞어 검색 범위를 좁히고 넓히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주의를 고려하여 내가 출원하려는 날짜보다 앞서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두 명 이상이 출원했다면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서류를 구성할 때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듯이, 검색 단계에서도 이러한 서류 체계를 염두에 두고 명세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등록 요건과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판단 기준 법령 | 핵심 내용 |
|---|---|---|
| 신규성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출원 전 국내외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 |
| 진보성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기존 기술로부터의 발명의 용이성 여부 |
| 선출원 | 특허법 제36조 제1항 | 동일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 |

공개 전 출원과 공지예외 적용의 실무적 판단
특허정보검색의 가장 큰 맹점은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시점입니다.
모든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일반에 공개되므로, 최근 1년 내에 경쟁사가 낸 따끈따끈한 특허는 검색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이 권리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님을 인지하고, 업계의 기술 동향과 경쟁사의 최근 행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검색 과정에서 내 기술이 이미 6개월 전에 내 블로그에 포스팅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공개에 한정된 구제책일 뿐, 제3자가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한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출원 이후 등록을 거쳐 특허료를 납부할 때는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설정등록 시 3년분을 먼저 내고 이후 매년 1년분씩 납부하게 되며,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반드시 어플특허검색 등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 자가 체크리스트
- KIPRIS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합 검색했는가?
- 기술의 명칭 외에 핵심 구성 요소별로 키워드를 분절하여 검색했는가?
- 내 발명과 가장 유사한 분류 코드를 확인했는가?
- 발명 공개 전이라면 12개월 이내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시점인가?
- 경쟁사의 성명이나 법인명으로 출원인 검색을 병행했는가?
이 긴 독점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단계에서의 치밀한 검색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심사관이 내놓을 거절 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명세서를 보정할 준비를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특허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정보검색, 내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선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키워드의 설정 범위에 따라 유사한 기술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선행기술조사가 병행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제품도 특허정보검색에 걸리나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도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봅니다. 다만 본인의 공개라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한꺼번에 검색해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사상의 유사성을 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및 자료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허정보검색, 놓친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시나요?
검색 결과에 대한 법적 해석과 등록 가능성 진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상표쟁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의 안전판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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