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출원, 제품의 형태를
여러 국가의 권리로 확장하는 과정
해외디자인출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형태를 다른 국가에서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 기준을 안내합니다.
비용 안내 함께 보기VIEWS · HAGUE · TERRITORY
하나의 외관을
여러 나라에 연결
도면의 일관성과 공개 시점 확인
해외디자인출원은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해외 판매나 전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인 우선권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른 시점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디자인은 신규성 판단의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해외 공개 일정이 있다면 더욱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디자인출원에는 어떤 경로가 있나요?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 방식
- 목표 국가마다 각각 직접 출원
- 기초권리 필요 여부
- 불필요
- 특징
- 국가별 심사 방식과 절차를 개별적으로 대응
헤이그 국제출원
- 방식
- 1건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지정국 출원 효과
- 기초권리 필요 여부
- 불필요(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진행 가능)
- 특징
- 동일 물품류 내 여러 디자인을 함께 출원 가능
헤이그는 마드리드와 달리 국내 기초권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정국마다 심사국·무심사국 여부가 달라 결과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지정국 수와 디자인 수, 각국 심사 방식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 상황 | 개별국 직접출원이 유리한 경우 | 헤이그 국제출원이 유리한 경우 |
|---|---|---|
| 목표 국가 수 | 1~2개국이거나 비체약국이 포함된 경우 | 여러 체약국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 디자인 수 | 단일 디자인이거나 물품류가 서로 다른 경우 | 같은 물품류의 여러 변형 디자인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
| 지정국 심사 방식 | 특정국 심사 대응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경우 | 표준적인 국제출원 절차로 충분한 경우 |
| 사후관리 | 국가별로 개별 관리 | 갱신 등을 국제등록부에서 통합 관리 |
| 비용 구조 | 국가 수가 적을수록 총비용이 낮을 수 있음 | 국가·디자인 수가 많을수록 단일 출원의 비용 효율이 커짐 |
지정하려는 국가 대부분이 헤이그 체약국이고 같은 제품군의 여러 형태를 함께 보호받고 싶다면,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한 번에 여러 국가·여러 디자인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 국가가 소수이거나 헤이그 비체약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혹은 특정 국가의 심사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선택은 제품 형태 구성과 진출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절차와 기한은 지정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디자인·물품류 정리
- 2지정국 선정
- 3국제출원 신청(WIPO)
- 4국제사무국 방식심사
- 5국제등록·공개
- 6지정국별 심사(심사국)
- 7지정국 보호 여부 결정
- 8권리 유지·갱신
무심사국은 방식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고, 심사국은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거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디자인출원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함께 출원할 디자인 목록과 물품류
-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등 도면 또는 사진
- 진출을 검토 중인 국가 목록(헤이그 체약국 여부 포함)
- 국가별 사업 진출·전시 예상 시점
-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범위
안내하는 범위
- 헤이그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의 일반적인 절차 비교
- 상황별로 어떤 경로가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기준 안내
- 우선권 기간과 지정국 심사 방식 등 일반적인 기준 안내
안내하지 않는 범위
- 개별 디자인의 지정국 등록 가능성 판단
- 국가별 세부 절차·비용에 대한 확정적 안내
- 해외출원 대리 및 각국 심사 대응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와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또는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마드리드 상표제도와 달리, 헤이그 국제출원은 본국 기초출원·기초등록 없이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바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담을 수 있나요?
네, 헤이그 국제출원은 같은 로카르노 분류의 물품류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국제출원에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최대 개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품의 다양한 형태 변형을 함께 진출시킬 계획이라면 이 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정국마다 심사 방식이 다른가요?
네, 지정국에 따라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국과 신규성 등을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심사국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은 실체심사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정국별로 심사 기간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파리협약(및 헤이그협정)에 따른 우선권 기간은 디자인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헤이그 국제출원을 하거나 다른 국가에 개별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비체약국은 어떻게 출원하나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없어, 그 국가에는 별도로 개별국 직접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 국가 목록에 비체약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헤이그와 개별국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헤이그협정 체약국인가요?
네, 대한민국은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체약국입니다. 국내 출원인도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다른 체약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고, 반대로 국내를 지정국으로 하는 해외 출원인의 국제출원도 지식재산처에서 심사합니다.
내 제품 형태와 목표 국가 정리하기
진출을 검토 중인 국가와 제품 형태 구성을 알려 주시면, 헤이그와 개별국 중 어떤 경로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