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제품의 형태를
사업의 권리로 준비하는 과정
디자인출원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심미감 있는 창작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표·특허와 어떻게 다른지, 출원 전 확인사항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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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모습을
도면으로 정리
형태·무늬·색채, 보이는 특징부터
디자인출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홍보 이미지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이미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와 기간이 있을 수 있어, 공개 여부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출원은 무엇을 보호하는 절차인가요?
디자인
-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 등록·관리 기관
- 지식재산처
상표
- 보호 대상
-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이름·로고
- 등록·관리 기관
- 지식재산처
특허
- 보호 대상
-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
- 등록·관리 기관
- 지식재산처
같은 제품이라도 형태는 디자인, 브랜드명은 상표, 작동 원리는 특허로 각각 다른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디자인은 물품 자체가 아니라 그 물품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즉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주는 심미감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오로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심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이 확인을 시작해 보기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 01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려는 경우
- 02기존 제품의 형태를 새롭게 리디자인한 경우
- 03앱이나 기기의 화면 디자인(UI)을 새로 만든 경우
- 04전시회 참가나 크라우드펀딩 공개를 앞둔 경우
디자인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대상과 출원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 완성품디자인물품 전체의 형상·모양·색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출원 방식입니다.
- 부분디자인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의 형태만을 대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화상디자인기기나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입니다.
- 글자체디자인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한 서체(폰트)의 디자인입니다.
- 한벌디자인동시에 사용되는 둘 이상의 물품 세트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관련디자인이미 출원·등록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이후에 별도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출원할지는 제품 구조와 변형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출원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품의 명칭과 용도
-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등 도면 또는 사진
- 색채 적용 여부
- 부분디자인으로 검토할 부분
- 세트로 함께 출원할 물품 구성(한벌디자인 검토 시)
-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
- 해외 판매·전시 예정 국가
디자인출원의 일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거치는 단계를 정리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물품과 형태 정리
- 2도면·사진 준비
- 3출원 유형 확인
- 4공개 여부 확인
- 5출원 방법 확인
- 6출원
- 7심사
- 8등록 여부 결정
일부 디자인은 심사등록, 일부는 무심사(일부심사)등록으로 진행되며 물품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범위
안내하는 범위
- 디자인출원의 일반적인 절차와 준비사항 안내
- 디자인 유형별 특징과 검토 관점 안내
- 출원 전 정리할 도면·자료 안내
안내하지 않는 범위
- 개별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판단
- 기능적 형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 디자인출원 대리 및 심사 대응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와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또는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자체를 보호하고,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형태는 디자인으로, 그 위에 표시된 브랜드명은 상표로 각각 다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형태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은 심미감을 주는 외관을 대상으로 하며, 오로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형태는 디자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심미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공개·판매한 경우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공지 예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공개 여부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은 무엇인가요?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의 형태만을 대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핵심 디자인 요소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으며, 전체디자인과 함께 출원할지는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UI도 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화상디자인 제도를 통해 기기나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도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적인 화면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는 화면이 변화하는 과정도 포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제품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나요?
한벌디자인 제도는 동시에 사용되는 물품 세트를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이고,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이후에 별도로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는 제품 구성과 변형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판매나 전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별도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목표 국가 수와 제품 형태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디자인출원 안내 페이지에서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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