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실무 안내 · 특허

특허출원조회, 검색창에 이름만 치면 놓치는 까닭은

특허출원조회 시 포털 사이트나 키프리스(KIPRIS) 검색창에 고안한 제품 이름만 단순 입력해서는 등록 가능성을 온전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개되므로, 아직 시스템에 뜨지 않는 미공개 선출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가 요구하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하려면 일상적인 단어 검색을 넘어 발명의 구성요소와 청구범위를 세분화해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특허출원조회를 위한 정밀 부품 설계 작업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제품을 완성했거나 투자를 앞두고 특허출원조회를 시작하려는데, 포털 검색창처럼 제품 이름만 넣었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안도하고 계셨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동일한 명칭의 등록 특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술이 법적으로 유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 제도는 일상적인 단어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과 구성요소의 차별성을 다투는 법률적 평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 검색창에 제품 이름만 치면 선행기술을 놓치는 이유

처음 조회를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이 붙인 브랜드명이나 일상적인 상품 형태를 키프리스에 그대로 적어 넣고 검색 결과가 0건이면 곧바로 출원을 결심하곤 합니다.

단순한 상품명이나 브랜드 이름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기계나 부품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동작 방식과 결합 방식을 쪼개어 기술 키워드를 재조합해야 온전한 선행기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허 명세서의 제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업적 상품명과 완전히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 용어와 특허 기술용어의 간극

예컨대 흔히 말하는 ‘원터치 밀폐용기’를 특허출원조회할 때 그대로 입력하면 대다수 선행문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된 명세서에는 ‘탄성 힌지 및 걸림 턱 구조를 구비한 밀폐 용기’처럼 구조적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제품 명칭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이루는 핵심 부속품의 명칭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유의어, 상위개념어, 하위개념어로 나누어 검색식을 짜야 합니다.

동일 발명 여부와 선출원 판단 구조

특허법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출원인이 이미 1년 전에 유사한 구조로 출원을 마쳤다면, 아무리 내가 독자적으로 연구해 만든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출원 원칙이 적용되므로, 표면적인 단어 일치가 아니라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핵심 기술 구성이 내 기술과 겹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밀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한국인 기술자 특허법상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은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 상태로 유지됩니다.

1년 6개월 비공개 기간이 만드는 특허출원조회의 사각지대

선행기술 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완벽하게 유사한 문헌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안심하기 이른 결정적인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조회 시스템에 문헌이 없다고 해서 경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공개되지 않는 1년 6개월의 침묵 기간 안에 경쟁사의 출원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기초가 된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공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은 일반 공중이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최신 경쟁 기술이 검색되지 않는 법적 배경

소형 모빌리티 부품을 개발한 제조업체 대표 A씨가 시제품 완성 직전 조회를 마쳤을 때 아무런 저촉 특허를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업체가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기계 메커니즘을 출원해 둔 상태라면, A씨의 조회 시점에는 시스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1년 6개월의 공백은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비공개 기간이므로, 완벽한 무결점 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기공개 제도와 출원 시점의 신속성

특허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인은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사에 기술 전략을 미리 노출하지 않기 위해 정규 기간을 채우는 편을 택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이 일정 궤도에 올라 권리화가 가능한 수준의 명세서 작성이 가능해졌다면, 지체 없이 출원일을 선점하는 행동이 최선의 방어책이 됩니다.

기술 부품의 진보성을 논의하는 한국인 연구원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따지는 진보성 검토는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정하는 심사기준의 잣대

특허출원조회에서 유사한 문헌을 발견했을 때, 토씨 하나까지 똑같지 않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오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행문헌과 내 제품의 외형 차이를 찾는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 기술자가 선행문헌들을 조합해 내 발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과 특허법 제29조는 출원된 발명이 등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단순히 세상에 없던 이름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명확한 기술적 진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세부 요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항 제2호에 따라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역시 신규성을 잃게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영상, 해외 웹사이트에 단순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선행기술이 되어 내 출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과 확대된 선출원의 관계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출원한 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출원 후에 공개된 다른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을 불허합니다.

다만 두 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출원 시점의 출원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조회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거는 한국 사업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청구범위 설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AQ

특허출원조회, 검색창에 이름만 치면 놓치는 까닭은

키프리스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보고 바로 출원해도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공개 출원은 키프리스에 검색되지 않으며, 이미 국내외에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학술지·전기통신회선 등에 게재된 기술도 별도로 신규성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기술을 이미 전시회나 SNS에 먼저 올렸는데, 조회 후 출원해도 늦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시킵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해 자기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조회 중 '공개' 상태인 경쟁사 특허를 발견했는데, 무조건 심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공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개시되며,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제5항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검토가 막막하신가요?

단순 명칭 검색만으로는 1년 6개월의 비공개 출원과 청구항별 진보성 판단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술 공개 전 안전한 권리화 경로를 상표쟁이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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