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안내 · 특허

내 기술 특허내용검색 직접 할 때 놓치기 쉬운 핵심 요건은

특허내용검색은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거나 기존 특허와 동일·유사한지 파악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KIPRIS 등 공식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8분 읽기
특허내용검색 및 기술 정합성 검토를 상징하는 정밀 부품 이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품 개발을 마친 뒤 출원을 준비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인지 모르고 출원서를 제출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내용검색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 요건

검색 엔진에 단어를 치듯 단순히 제품 이름만 검색해서는 동종 기술의 유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검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제품명이 있는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가 기존 명세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의 법적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기존 논문이나 공개 특허의 기술을 단순 조합한 수준이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IPRIS 활용 및 키워드 조합 방법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기술의 목적, 구성, 효과를 대표하는 단어를 각각 추출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요소를 앤드(&)나 오어(|) 조건으로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인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 주사기 관련 발명이라면 단순히 ‘주사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 AND 피스톤 AND 원터치’처럼 세부 기전을 명시해야 유의미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의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인 엔지니어 공개 시점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특허요건을 파악하는 실무 모습

상황별로 달라지는 검색 범위와 주의사항

출원하려는 발명의 상태나 공개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범위와 대응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기술 공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일과의 시차 및 권리 주장 가능 범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출원 전 이미 제품을 공개한 경우의 대응

시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A씨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적용을 신청하면 해당 공지건으로 인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유사한 선출원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검색 결과 나와 거의 유사한 기술이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출원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출원 발명이 내 아이디어의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다면,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을 추가로 구체화하여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량 출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청구범위를 정밀 분석 중인 한국인 발명자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명세서 청구항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는 과정

청구범위 분석과 등록 가능성 진단

특허내용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발견된 선행기술의 명세서를 정확히 읽고 나의 발명과 대비하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법적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서나 초록은 기술의 전체 그림만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 등록 거절이나 침해 판단의 기준은 명세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자 그대로입니다.

요약서가 아닌 청구범위를 읽어야 하는 이유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오직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서만 정해집니다.

선행 특허의 요약서에 나와 유사한 문구가 써 있더라도, 정작 청구범위(청구항)에 해당 구성이 빠져 있다면 법적으로 권리가 미치지 않는 공공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구성요소 대비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내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기술의 요소를 일대일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구성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을 파악하는 것이 진보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구분내 발명의 구성선행기술 A등록 가능성 판단
구성요소 1결합부 자동 잠금 구조수동 나사 결합 구조구성의 차이 존재 (우수)
구성요소 2내열성 실리콘 패킹내열성 실리콘 패킹동일한 구성 (동일)
작동 효과조립 시간 50% 단축단순 고정 목적이종의 현저한 효과 발생

위 표처럼 각 요소별로 차이점을 명확히 구출해 내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사전 진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원 후 일정을 체크하며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 기한 및 납부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현장

출원 이후 진행 절차와 심사 관리

검색을 마치고 무사히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 청구 기한과 유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특허권을 최종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만 해두고 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심사청구 기간과 자동 취하 주의사항

특허출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즉시 심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 3년의 기간 동안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의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등록 결정 이후 특허료 납부 및 존속기간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이 나오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그 후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추가납부기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낸다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를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2배의 특허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나, 그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특허내용검색 관련 전문가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려는 모습 까다로운 선행기술 분석과 권리 설계, 상표쟁이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FAQ

내 기술 특허내용검색 직접 할 때 놓치기 쉬운 핵심 요건은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등록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드 선택이 잘못되어 기존 특허를 찾지 못했거나,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공개 출원 건은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블로그나 SNS에 먼저 공개했는데 특허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내용검색을 할 때 요약서만 읽어봐도 충분한가요?

요약서는 단순 참고용일 뿐 권리 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범주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되므로 반드시 청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을 같은 날 두 사람이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한 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내용검색 결과 분석이 까다로우신가요?

검색 키워드 선정부터 청구범위 권리 분석까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출원 성공률을 높여보세요.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