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 · 특허

내 특허 아이디어, 국내특허출원절차 밟기 전 꼭 따져야 할 요건

국내특허출원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적은 출원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출원 전에 발명이 대중에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신청해야 신규성 상실로 인한 거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성공적인 국내특허출원절차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입체적 개념 시각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권리화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법적인 요건과 진행 순서를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지식재산권을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단순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평생의 노력으로 일군 기술이 공공의 자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체계 속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의 핵심 규정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아까운 발명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실무 중심의 핵심 기준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이 인정하는 특허 대상과 핵심 거절 사유 식별하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해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순수한 경제적 규칙,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 같은 가상의 메커니즘은 특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기술이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자연법칙을 실현한 기술적 창작물인지 그 본질부터 날카롭게 갈라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 기준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집중 검토합니다.

우선 산업에 실제로 적용해 생산할 수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혹은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창작적 가치: 진보성

신규성을 통과하더라도 진보성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의 기존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역시 등록이 원천 차단됩니다.

  • 개발 완료 즉시 출원 전 비밀 유지 서약(NDA) 체결하기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대조하기
  • 기술의 구성요소별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과 기능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명세서 준비하기

전시회 출품 전 특허 요건과 기한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사업자 공지예외 적용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품 출시 전 기술 요건을 확인하는 모습

제품 출시와 전시회 공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기간

많은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이 범하는 가장 뼈아픈 실수는 전시회나 투자 설명회에서 시제품을 먼저 자랑하고 나서 뒤늦게 국내특허출원절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공개한 발명이라도 공개된 순간 신규성을 잃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세상에 노출된 경우 단순히 공개 사실을 감추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구제 기간의 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카운트다운 안에 서류를 접수하는 정교한 시간 싸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 주장의 실제 활용법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출원서에 취지를 적어 제출해야 하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보완 가능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절차적 안전성을 위해 최초 출원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출원주의와 우선권 주장의 기한

대한민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국내 선출원을 바탕으로 개량 발명을 더해 출원하고자 하거나 해외 조약국에 출원하고자 할 때는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최초 출원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후속 출원을 마쳐야 우선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분석 후 청구범위 보정을 연구하는 기술 책임자 지식재산처의 심사 기준에 대응하여 명세서 기재 범위를 보완하고 조율하는 실무진

심사청구와 명세서 보정으로 거절이유 대응하기

지식재산처에 출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서는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며, 실질적인 발명의 가치와 등록 요건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관문이 바로 심사청구 절차입니다.

출원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여 타인의 도용을 방지하는 출원공개 타이밍과, 내부 실무 역량을 집중해 특허권을 실제로 쥐기 위한 심사청구 타이밍은 사업적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3년의 골든타임과 심사청구 제도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이 3년의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의해 해당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한 출원심사의 청구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절대 취하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 전개 상황을 고려해 청구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다면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술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며, 필요시 그 전이라도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와 명세서 보정 범위의 제약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보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이 허용한 시기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정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완전히 새로운 기술 요소를 추가하는 형태의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거절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내특허출원절차 주요 법정 기한 및 요건 요약

절차 및 제도근거 법령핵심 기한 및 요건
공지예외 주장 신청특허법 제30조발명 공지 후 12개월 이내 출원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심사청구 기한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미청구 시 취하 간주)
출원공개 시점특허법 제64조출원일(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자동 공개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특허 연차료 납부 일정과 유지 관리를 계획하는 대표자 특허 소멸 방지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차료 추가납부기한을 철저히 점검하는 실무 관리

등록 후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와 회복 제도 활용하기

고된 심사를 거쳐 드디어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권리를 발생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 실무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처에 설정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면 힘들게 취득한 독점권이 허무하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증을 받아드는 것은 권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므로, 매년 돌아오는 유지비용 납부 주기를 체계적인 캘린더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사적인 고정비로 관리해야 권리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와 매년 내는 특허료의 납부 구조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려는 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 이후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기한에 맞추어 연차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관리 편의상 수년분 또는 전체 연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것도 동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만일 정해진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래 내야 할 금액의 최대 2배 범위에서 추가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및 개정법 시행 정보

만일 추가납부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등록된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현행 제도(특허법 제81조 제3항 및 제81조의3)하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혹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이러한 회복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엄격한 ‘정당한 사유’ 대신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을 입증하면 소멸된 권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단, 2027-03-16 이전까지는 여전히 현행의 까다로운 회복 요건이 적용되므로 당분간은 더욱 각별한 납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법적 상한선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시작되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허가 등을 받느라 지체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연장을 거치더라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 출원 전반에 대해 상표쟁이 지식재산 상담을 전화를 걸어 신청하려는 사업자 첫 특허 출원 절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안심의 순간

FAQ

내 특허 아이디어, 국내특허출원절차 밟기 전 꼭 따져야 할 요건

출원 전에 블로그나 SNS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가능합니다. 단,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국내특허출원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만 내면 지식재산처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은 후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나요?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 기한 내에 내야 하며, 기한을 놓치더라도 6개월 이내의 추가납부기간 동안 추가 금액을 내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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