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전 선행조회 실무 · 디자인

특허청디자인출원조회 할 때 이름만 검색하면 왜 위험할까

특허청디자인출원조회 시 단순한 물품 명칭이나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기존 권리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외관의 동일·유사 여부가 핵심 기준이므로 물품분류와 도면 형태를 입체적으로 대조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출원일 전 공개된 디자인이나 비밀디자인 제도 같은 법적 예외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등록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7분 읽기
디자인 출원 전 선행 조회를 위한 도면과 기획 스케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기 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내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나 검색창에 제품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만으로는 선행 권리의 침해 위험을 온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 검색만으로 디자인 침해를 걸러내기 어려운 이유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넣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실제 도면에서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심미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자인 권리의 핵심은 문자가 아니라 외관의 형태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할 때 제품 명칭으로만 조회하면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기재한 광의의 명칭이나 유사 물품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개발한 창업자가 검색창에 ‘텀블러’만 입력한다면 ‘휴대용 음료용기’나 ‘단열컵’으로 등록된 선행 디자인을 찾아내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특허청디자인출원조회를 진행할 때는 명칭 검색뿐만 아니라 로카르노 국제분류와 같은 물품분류 코드를 병행하여 도면 위주로 폭넓게 대조해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시를 강행하면 사후에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출원이 거절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비유사성과 형상의 유사성이 충돌할 때의 판단

물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용도라면 외관이 닮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 캐릭터나 저명한 조형물을 응용한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까지 함께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만들려는 물품의 명칭에만 갇혀 검색 범위를 좁히는 것은 위험하며, 기능과 형태의 연관성을 넓게 펼쳐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금형 시제품 외관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국내 디자이너 창작비용이성과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품 외관을 계측하는 과정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과 조회 시 확인해야 할 심사 기준

선행 조사를 거칠 때는 단순히 ‘똑같은 물건이 있는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모방 여부를 살피기보다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도면들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조 제1항 제3호는 선행 공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역시 등록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조회 과정에서 기존 등록 도면과 내 디자인의 주된 특징부를 꼼꼼하게 분리 비교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부등록사유, 즉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형태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심사 과정에서의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의 선행 대조 방식

최근에는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손잡이나 버튼 부위만을 보호받기 위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의 부분뿐만 아니라 글자체 및 화상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외관만 보고 ‘내 제품과 다르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가, 상대방이 도면 내 실선으로 특정해 둔 부분디자인 권리를 침해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행 공보를 열람할 때는 도면의 파선(비보호 부분)과 실선(보호 부분)의 구분을 정확히 분석하며 대조해야 합니다.

작업실에서 3D 출력 시제품의 형태를 점검하는 스타트업 대표 미공개 선출원 및 비밀디자인 존재 가능성을 고려한 형태 검토

검색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법적 권리와 특수 제도

KIPRIS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도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창에 뜨지 않는 공백기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출원 전략의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로 인해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일정 기간 도면이 비공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앞선 출원이 심사 대기 중이라면 일반 검색으로는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 협의로 정한 한 명만 등록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열람 제한 구역이 존재하므로 선행 조사의 한계를 이해하고 조속히 출원일을 선점하는 실무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제 우선권 주장 출원이 만들어내는 검색 공백

해외 출원인이 해외에 먼저 출원한 뒤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검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5개월 전에 자국에 출원해 둔 디자인은 아직 국내 DB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우선권 주장을 통해 국내 선출원보다 앞선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신제품을 기획했다면 경쟁사의 해외 공개 동향까지 함께 모니터링하며 출원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공방에서 파생 모델들의 미세한 곡선 차이를 비교하는 도예가 관련디자인 출원과 단독 출원의 구분을 위한 라인업 비교

실무 상황별 선행조회 및 출원 대응 절차

사업자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검색 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출원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도면의 단순 변형인지 독자적인 파생 라인업인지에 따라 단독 출원과 관련디자인 제도의 선택이 갈립니다.

이미 시장에 시제품을 노출해버린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갖추면 신규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파생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하는 상황이라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절 상품이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패션 잡화류의 경우 등록 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의 일부심사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구분법적 근거주요 내용 및 유의점실무 적용 시점
선행도면 조사디자인보호법 제33조외관 유사성 및 창작비용이성 대조 분석제품 디자인 확정 전
신규성 예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시 불이익 방지전시회·SNS 선공개 후
관련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패밀리 룩·파생 모델 기획 시
비밀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공개 청구출시 전 모방 방지 필요 시

제작한 제품 도면을 지식재산처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은 단순한 검색을 넘어 법률적 권리 충돌을 미리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은 법원의 판례와 심사기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터에서 잠시 작업을 멈추고 상담 전화를 거는 사업자 디자인 출원 전 권리 확보 전략을 점검하는 상담의 순간

FAQ

특허청디자인출원조회 할 때 이름만 검색하면 왜 위험할까

KIPRIS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바로 동일·유사 디자인이 없다고 확신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 후 아직 출원공개되지 않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설정 청구한 경우에는 일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정 기간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SNS나 온라인 몰에 먼저 공개한 뒤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묶어서 검색하거나 출원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 1출원이 원칙이나,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진행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 전 선행조회가 막막하신가요?

외관의 유사성과 신규성 요건을 혼자 판단하기 까다롭다면, 전문 변리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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