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품특허, 시제품부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
발명품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시제품이나 기술 내용을 시장에 알리기 전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 전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온라인에 노출되면 신규성을 잃어 원칙적으로 권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12개월 이내에 밟아야 안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시장 출시를 앞두고 계신가요? 시제품 완성 직후 박람회 참가나 크라우드 펀딩부터 서두르다 특허 권리를 통째로 잃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기술의 우수성보다 출원 시점과 공개 시점의 선후 관계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내 손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공개 순서가 어긋나면 법적으로 남의 기술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내 발명품이 특허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순서
아이디어가 새롭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발명품특허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이 정한 세 가지 문턱을 차례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발명의 완성도를 자랑하기 전에 그 기술이 자연법칙을 응용한 구체적 구성인지, 단순한 착상이나 계산 공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순수한 영업 방식이나 논리적 계산 규칙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장치나 제어 흐름과 결합된 기술적 사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기본 정의를 충족했다면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세 가지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심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요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에 걸리지 않아야 신규성을 지킵니다.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제1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 공중이 볼 수 있게 된 발명(제2호)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유튜브 시연 영상에 올린 경우에도 이 공지 기술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진보성
기술이 완전히 처음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 결여로 거절됩니다.
기존 부품의 단순한 형태 변경이나 재료 대체 수준에 머문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구성의 곤란성과 예측하기 힘든 현저한 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제품을 이미 시장에 선보였을 때의 대응 분기
출원서를 내기 전에 이미 전시회에 출품했거나 언론 보도로 기술이 알려졌다면 취해야 할 실무 조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개 사실 자체를 숨기려 들기보다 최초 노출 일자를 분 단위로 추적해 법정 구제 기간 안에 정확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공개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밟아야 할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직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제품을 사내 연구진이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협력사하고만 공유했다면 신규성은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때는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해 지식재산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먼저 낸 사람만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기술 구현 방식이 복잡하다면 세부 구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국내특허출원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매체에 이미 노출된 경우
자신의 발명이 이미 대중에 알려졌다면 즉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공지예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명품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마치면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적용받겠다는 취지를 적어야 하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보완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특허출원 후 권리를 유지하기까지의 핵심 절차와 일정
출원서 접수는 독점권 확보의 시작일 뿐이며, 법정 심사 기한과 등록 후 유지 요건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원서 접수증을 손에 쥐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심사청구 시계를 언제 작동시킬지 사업 일정과 맞물려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자동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출원심사청구와 취하 간주 규정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관이 등록 심사를 진행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59조 제2항), 이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한번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는 제59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며 기술 개량을 꾀하는 상황이라면 개량특허 연계 방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심사청구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이 사안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와 보정 절차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고 반박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존속기간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먼저 내야 비로소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하며, 필요하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수년분이나 전 기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정상 기한을 넘기더라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낼 수 있지만, 이때는 제81조 제2항에 따라 2배 범위에서 가산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마저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 제3항 및 제81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혹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2배의 특허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나, 2027-03-16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기계 장치인지 소프트웨어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기재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파일특허 관련 실무 기준을 참고하여 명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명품특허 출원 전후 주요 상황별 실무 기준 비교
출원 시점의 노출 상태와 심사 단계에 따라 사업자가 챙겨야 할 법정 기한과 대응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상황 및 법적 근거 | 핵심 확인사항 | 기한 및 실무 대응 |
|---|---|---|---|
| 미공개 발명 | 특허법 제36조 제1항(선출원) | 비밀유지 상태 유지 여부 | 경쟁사보다 빠른 출원서 접수 |
| 기공개 발명 | 특허법 제30조 제1항(공지예외) | 본인 공개 여부 및 증명자료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 |
| 출원 후 대기 | 특허법 제59조 제2항(심사청구) | 시장 반응 및 권리화 시점 판단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미청구 시 취하 간주) |
| 등록 후 유지 | 특허법 제79조 및 제88조 | 연차등록료 납부 관리 | 최초 3년분 납부 후 매년 갱신, 출원일 후 20년 존속 |
제품 개발에 들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단 한 번의 성급한 마케팅으로 허사가 되지 않도록, 시장 출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문가와 함께 선행기술과 출원 시점을 면밀히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발명품특허, 시제품부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제품을 먼저 선보였는데 발명품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품특허 출원서만 지식재산처에 접수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관이 배정되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등록이 결정된 뒤 유지하려면 특허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설정등록 시 3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합니다. 정상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내에 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발한 발명품, 시장에 알리기 전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출원 전 단 한 번의 전시나 펀딩 공개로도 특허를 놓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과 선행기술 검토를 특허 전문가와 사전에 진단받아 독점권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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