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짚어볼 디자인권의예
자체 개발한 외형을 법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살펴보는 대표적인 디자인권의예로는 독립된 거래 단위가 되는 생활용품, 가구의 특정 부분, 스마트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미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어야 하며,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갖추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완성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창업자가 외형 모방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독창적인 외형을 개발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권리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사의 유사 제품을 마주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법률이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제로 등록을 마친 다양한 실무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가 처음 점검해야 하는 기준과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디자인권의예를 통해 권리 확보의 핵심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의 대상과 구체적 형태
독창적인 심미감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형태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정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예뻐 보이는 조형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물품성 및 독립된 거래 단위를 갖추었는지가 권리 성립의 첫 단추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유통 가능한 유체동산인 물품성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품 유형
사업자가 일상에서 개발하는 대다수의 하드웨어 제품은 전형적인 물품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텀블러, 조명 기구, 캠핑용 수납함처럼 독립된 완성품 형태로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이 그 대표적인 디자인권의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품 전체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보호 범위부터 확인할 의장등록권 실무처럼 제품의 독창적인 손잡이나 스피커의 조작 다이얼 등 특정 부위만을 특정하는 ‘부분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 화면의 조작 아이콘이나 스마트 가전의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 같은 ‘화상디자인’의 등록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등록이 거절되는 형태적 한계
반면 순수 미술품처럼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없는 단발성 예술 작품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가 규정하는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은 등록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기계적 맞물림만을 위한 기어 톱니나 볼트의 나사산 규격처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수 기능적 형상은 디자인권이 아닌 특허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제품의 특징이 단순한 기능 구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심미적 선택에 따른 창작물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등록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과 신규성 관리
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실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아름다움이라 자부하더라도, 출원 시점보다 단 하루라도 앞선 SNS 홍보나 크라우드펀딩 공개가 있었다면 스스로 권리의 문을 닫는 셈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1항 제2호).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을 이유로 거절됩니다(제33조 제2항).
제품 공개 시점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실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인스타그램이나 텀블벅 등에 제품 시제품 사진을 자랑스럽게 먼저 올리는 행위입니다.
제품 공개 전 디자인권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출시 일정상 이미 외부에 사진을 공개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출원하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개 행위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책일 뿐이며, 해외 수출을 고려한다면 비공개 상태에서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른 기동성 확보
우리 법제는 먼저 창작한 자가 아니라 먼저 지식재산처에 서류를 접수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면 협의를 통해 한 명만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양측 모두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상표법과 달리 추첨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결렬은 곧 권리 확보 기회의 영구적인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살펴보는 디자인권의예와 실무 출원 전략
사업 모델의 성장 단계와 제품 특성에 따라 권리를 구성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성된 단일 제품의 겉모습만 통째로 출원하는 평면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쟁사의 부품 교체식 모방이나 회피 설계를 원천 차단하는 입체적 권리망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셀렉트숍을 운영하는 가상의 창업자 A씨가 독특한 곡선형 등받이를 가진 의자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의자 전체 형상으로 1건을 출원함과 동시에, 등받이 프레임 결합 부위만을 부분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의자 다리 모양만 바꿔 출시하더라도 핵심적인 등받이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시리즈 제품을 위한 관련디자인 활용법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계절별 에디션이나 파생형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는 업종이라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원래 자기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후속 디자인은 유사 디자인 배제 원칙에 따라 거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합법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복수디자인 제도
패션 잡화나 문구류처럼 한 시즌에 수십 가지 패턴을 쏟아내는 업종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을 내놓기 전에 확인해 둘 캐릭터디자인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입체적인 브랜드 보호에 유리합니다.

권리 발생 후 유지 절차와 소멸 방지 관리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한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영구적인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연차 등록료 납부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권리는 예고 없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장기적인 사업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연차 관리 실무
디자인등록료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설정등록 시에 향후 3년분을 일괄 납부해야 하며,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합니다.
관리가 번거롭다면 제79조 제2항에 따라 수년분 또는 잔여 연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여 소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업 일정 탓에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위험에 처하므로 전담 관리자나 대리인을 통한 관리가 권장됩니다.
회복 제도와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이미 소멸한 때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배의 등록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까지는 현행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캘린더에 마감일을 이중으로 등록해 두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발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임을 확인했는가? (신규성 위반 방지)
- 부품만 떼어내도 독창성이 있다면 부분디자인을 검토했는가?
- 파생 제품 출시 계획이 있다면 3년 이내 관련디자인을 출원했는가?
- 출원일 기준 20년의 존속기간을 인지하고 등록료 납부 계획을 세웠는가?
| 출원 방식 | 법적 근거 | 주요 활용 대상 | 핵심 실무 고려점 |
|---|---|---|---|
| 전체디자인 | 제2조 제1호 | 독립된 완성품 전체 | 외형의 심미적 결합도 심사 |
| 부분디자인 | 제2조 제1호 | 독창적인 부품, 손잡이 | 점선 처리를 통한 회피 방어 |
| 관련디자인 | 제35조 제1항 | 기본 모델의 파생형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필수 |
| 화상디자인 | 제2조 제1호 | 앱 GUI, 디스플레이 | 작동 화면의 시각적 변화 도면화 |
첫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짚어볼 디자인권의예
SNS나 텀블벅에 제품 사진을 이미 올렸는데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원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시 전 출원이 안전합니다.
기본 제품을 출원한 뒤 색상이나 세부 디테일을 바꾼 파생 제품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자기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같은 날 출원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출원된 경우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한 한 명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양쪽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법과 달리 추첨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 심사기준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발한 제품 외형의 권리 확보가 고민되시나요?
출시 전 작은 공개 하나가 권리 취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와 함께 내 제품에 가장 적합한 출원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