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디자인 개발 전, 디자인동향조사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새로운 제품의 외형을 기획하거나 양산하기 전 디자인동향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타인의 선행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미리 살피고 등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형태나 공보에 게재된 도면과 동일·유사하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회피 설계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 금형을 파고 양산을 준비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디자인 검색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예쁘고 독창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권리가 생기거나 안전하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원서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접수하기 전 디자인동향조사 과정을 꼼꼼히 거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심미성을 감상하는 관점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눈에 독창적인 차별점보다 공보와 인터넷에 흩어진 미세한 형상 결합 요소가 먼저 등록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과 선행 조사의 연결고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세상에 이미 알려진 것과 닮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 결합,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비용이성 결여로 배제됩니다. 선행 조사를 통해 업계의 흐름과 등록 공보를 면밀히 읽어내야만 이러한 거절 위험을 사전에 덜어낼 수 있습니다.
KIPRIS와 시장 조사를 통해 침해 위험과 부등록 사유를 가르는 기준
선행 조사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경쟁사 제품을 모아보는 벤치마킹과 법적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등록 및 출원공개 공보를 뒤지는 작업과 시중 유통 상품을 조사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침해 분쟁을 피하는 핵심은 최신 유행을 따라잡는 데 있지 않고, 물품의 본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형상과 독창적 장식 요소를 분리해 타인의 권리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을 긋는 데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조사 갈래
사업자가 마주하는 개발 단계에 따라 동향 조사의 목표와 집중 영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체 디자인을 안전하게 출시하기 위한 침해 예방 목적이고, 둘째는 독점 배타권을 얻기 위한 등록 가능성 검토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가상의 대표 A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기존 용기와 다른 독특한 곡선형 텀블러를 기획했다면, 먼저 KIPRIS에서 유사한 물품류 공보를 찾아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가 규정하듯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으므로, 해당 곡선이 단순한 기능적 형태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미적 창작물인지 가늠해 보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 구분 | 침해 방지 조사 | 등록 가능성 조사 |
|---|---|---|
| 주요 조사 대상 |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타인의 등록디자인 공보 | 국내외 공지 디자인, 공개 공보, 시중 판매 상품 |
| 판단 기준 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존속기간 20년) 등 |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
| 주요 리스크 대응 | 침해 경고장 수신 예방 및 회피 설계 도출 | 거절이유통지 예방 및 출원 비용 낭비 방지 |
동향 조사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예외적 공보
일반적인 검색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권리들도 존재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으로 묶여 있는 기간에는 공보에 상세 도면이 즉각 노출되지 않으므로, 시장에 유사 제품이 보이지 않더라도 뜻밖의 선행 권리가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세워두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공보 도면과 시중 제품 형태를 꼼꼼히 비교하여 권리 침해와 부등록 가능성을 가려내야 합니다.
공지 후 출시 시점과 출원 전략에 따른 세부 판단
시장에 시제품을 먼저 선보이고 반응을 본 뒤에 출원하려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선출원주의 원칙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공개 후 출원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조문만 믿고 안도하기보다, 공지 이후 제3자가 유사 모방품을 먼저 출원했을 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과 기간 엄수
만약 박람회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디자인이 이미 대중에게 노출되었다면 지체 없이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은 하루라도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패밀리 룩 형성을 위한 관련디자인 활용
시리즈 제품이나 파생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라면 단발성 출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한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합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출원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묶이게 되므로 장기적인 제품 라인업 로드맵을 미리 짜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품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 안전합니다.
비용 낭비를 막고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실무 관리 절차
디자인동향조사를 거쳐 선행 권리와의 충돌을 피했다면, 권리를 온전하게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후속 절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합니다. 출원 단계의 형식 요건부터 등록 후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확보의 성패는 심사관과의 서면 공방뿐 아니라 등록료 납부 기한이라는 단순한 행정 일정을 얼마나 철저히 통제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출원 형태와 빠른 심사를 위한 제도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마다 1출원이 기본 원칙이지만,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제41조에 따라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묶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각도의 변형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여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출시가 임박하여 타인의 무단 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권리 회복의 현행 기준 및 개정 예정 사항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받은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등록료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하거나 수년분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권리가 소멸한 경우라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7-03-16 전까지는 엄격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제품 디자인 개발 전, 디자인동향조사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이미 SNS에 제품 외형을 공개했는데 디자인동향조사 후 등록이 가능한가요?
자기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 규정에 따라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출원이 권장됩니다.
디자인동향조사를 할 때 해외 사이트나 카탈로그 자료도 포함해야 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도 모두 선행 디자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 공보뿐 아니라 해외 출시 제품과 웹사이트까지 폭넓게 탐색해야 안전합니다.
타인의 선행 디자인과 일부만 비슷한 부품 디자인도 거절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먼저 출원되어 공보에 실린 다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전체적인 조화뿐 아니라 독창적인 부분 디자인 요소를 별도로 분리해 선행 도면과 대조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 선행 권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출원 후 거절통지를 받거나 출시 뒤 침해 경고장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동향조사부터 권리 확보 방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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