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심사 · 상표

생리대상표 출원 전 거절 위험부터 식별력 확보까지 점검하는 법

신체 반응이나 감각 등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다루는 생리대상표는 해당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따라 등록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화장품, 식품, 의약품처럼 신체 기능 개선이나 효능을 직접 연상시키는 상품에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보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과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패션, 소프트웨어, 디자인 용역 등에서는 고유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성질표시 단어와 식별력 있는 브랜드의 차이를 상징하는 연구실 화장품 용기

독창적이고 직관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몸의 감각이나 신체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를 떠올리셨다면 출원 전에 반드시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신체 작용이나 감각적 반응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생리대상표는 소비자의 뇌리에 쉽게 각인된다는 강력한 마케팅적 이점을 가지지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권리 심사대 위에 오르면 엄격한 식별력 판단 기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신체 반응과 감각을 담은 명칭이 심사관의 문턱에서 걸리는 이유

생리적 현상을 다루는 단어를 제품 이름으로 선택할 때 심사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쟁점은 해당 표장이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 심사는 단어 자체의 참신함만 평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마주했을 때 단어가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로 읽히는지, 아니면 오직 출처를 알리는 고유 부호로 읽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진정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에 시원함이나 가려움 완화를 뜻하는 신체 감각어를 붙인다면 심사관은 이를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필요한 제품의 효능 설명을 특정 사업자 한 사람에게 독점시켜 주면 다른 경쟁업체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별력 확보 여부는 단어 자체의 독창성보다 그 표장을 어떤 구체적인 상품에 붙여 출원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원재료 및 효능 표시 관련 구체적 실무 기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표장이 상품의 직접적인 효능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반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한 단계 이상의 추론이나 은유를 거쳐야만 비로소 상품의 성질을 짐작할 수 있는 암시적 상표에 해당한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흔히 범하는 대표적인 오인 사례

많은 사업자가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자를 조합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외국어나 한자 표장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번역하여 동일하게 성질표시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언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성질표시 거절 사유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장 진열대에서 보습 화장품 제품군을 정리하는 한국인 화장품 매장 대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신체 기능과 직접 맞닿은 상품에서는 효능 표시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상품의 성격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기준

동일한 신체 반응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품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거절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품과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비자의 직관적 연상은 강해지지만 상표법상 독점권의 문은 닫힙니다. 반대로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표적 독점력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심사기준은 표장이 지정상품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상품의 성질과 무관한 단순한 암시적·조어적 표장인지 구별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을 준비하는 A씨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동일한 감각적 명칭을 각자의 사업 영역에 출원하는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피부과용 연고나 진정 크림에 신체 열감 완화를 의미하는 명칭을 단독으로 출원한다면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효능 표시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B씨가 동일한 명칭을 스마트폰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용역에 출원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성질과 신체 감각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으므로 식별력을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가 처한 상황별 거절 위험과 등록 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정상품의 범주상품과 표장의 상관성심사 시 주된 쟁점권리화 가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직접적 효능 및 신체 작용 연상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단독 문자 출원 시 거절 위험 매우 높음
생활잡화·위생용품간접적 사용감 암시관용표장 또는 식별력 부족 여부암시의 정도와 표현 형태에 따라 상이
소프트웨어·IT·패션잡화상품 성질과 직접적 관련성 부재조어적 표장으로서의 독창성독점적 상표등록 가능성 높음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명이 제품의 주된 효능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키지 박스 프로토타입의 결합 요소를 점검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단독 단어보다 독창적인 조어 요소를 결합해 식별력을 높이는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성질표시 거절을 피하고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는 실무 접근

만약 제품의 효능을 직관적으로 알리면서도 안전하게 상표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단독 단어 출원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권리화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능성 단어의 노출에 매몰되기보다, 심사관이 식별력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계산한 결합 설계를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신체 감각을 뜻하는 단어 앞뒤에 완전히 독창적인 조어나 조어적 브랜드 네임을 결합하는 복합 표장 구성입니다.

식별력이 미약한 성질표시 단어라 하더라도 고유한 조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출처 식별력을 형성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출원 전 지정상품 목록을 정교하게 다듬어 거절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넓은 범위의 상품을 무턱대고 지정하기보다, 실제 판매할 상품군 중 해당 표장과 직접적인 효능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우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문제가 된 상품류를 일부 삭제 보정하거나 식별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이라는 예외적 기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록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실제로 사용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 광고 집행 내역, 매출액, 인지도 조사 등의 막대한 입증 자료가 요구되므로 신규 브랜드가 초기부터 이 조항에 기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품 출고를 앞두고 물류 창고에서 상자를 확인하는 한국인 유통 관리자 제품 출시와 유통 이전에 선행상표 검색과 출원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간판 제작이나 패키지 인쇄에 착수하기 전에 선행 등록상표와 법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원은 언제나 제품 공개보다 한발 앞서야 합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표장이라도 먼저 출원한 타인이 존재한다면 모든 권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실무 확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IPRIS를 활용하여 구상 중인 명칭과 동일·유사한 선행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대조합니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비추어 내 브랜드명이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를 설명하는 표장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봅니다.
  3. 해당 명칭이 효능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킨다면 독창적인 단어나 조어를 결합하여 식별력을 보강합니다.
  4. 실제 사업에 꼭 필요한 지정상품만을 명확히 선별하여 거절 사유 발생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5.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면 상표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30일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 제기 여부를 예의주시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후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설정등록이 완료되며,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안전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분쟁 없이 탄탄한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일터 창가에서 상표 출원 상담 전화를 거는 한국인 사업자 거절 위험 없는 안전한 상표 등록을 위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세요.

FAQ

생리대상표 출원 전 거절 위험부터 식별력 확보까지 점검하는 법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에 도형을 결합하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부분에 식별력이 전혀 없다면 독창적인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도 심사 과정에서 문자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식별력 있는 문자 요소를 함께 복합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생리적 현상 명칭으로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표장이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거나,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 및 보정하는 방식으로 등록 가능성을 다시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오래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성질표시 단어도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출원 전부터 실제로 사용하여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막대한 사용 증빙과 객관적인 인지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특하다고 생각한 브랜드명, 거절 위험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사업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와 함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한 권리를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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