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실무 안내 · 디자인

제품 출시 전 특허청디자인출원 안 하면 생기는 일

특허청디자인출원은 제품이나 화상의 독창적인 외관을 독점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이 공개되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를 주장하여 출원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8분 읽기
특허청디자인출원 제품 외관 디자인 권리화

열심히 개발한 신제품을 와디즈나 크라우드 펀딩에 먼저 올리고 반응이 좋아 뒤늦게 권리를 확보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체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린 행동이 나중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권리화 작업은 단 한 번의 순서 실수로도 전체 독점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외관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전략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디자인 권리화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신규성 요건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등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기존에 없던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신규성입니다.

제품이 세상에 알려진 시점보다 출원서 접수 시점이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법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 확보의 핵심은 디자인의 완성도보다 출원 시점의 신속성에 있습니다.

신규성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블로그, SNS, 자사몰, 펀딩 사이트에 제품 외관이 공개된 순간 법적으로 신규성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역시 창작비용이성이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공개 후 출원 시 활용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실수로 제품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줍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공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 시 취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실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본디자인과 변형디자인을 비교 검토하는 모습 파생 모델이나 변형 디자인은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함께 보호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과 복수디자인 및 관련디자인 활용법

단일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와 다양한 라인업을 동시에 출시하는 경우의 출원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디자인만 등록해 두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형 라인업까지 포함하는 권리망을 구성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일 출원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비교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1디자인마다 1출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의류나 잡화 분야라면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한해 최대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서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어 절차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 변형 제품을 보호하는 관련디자인 제도

기존에 출원한 제품의 후속 모델이나 파생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사업자라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구분주요 요건 및 기준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신규성 원칙출원 전 국내외 공지·공연 실시·통신망 공개가 없을 것제33조 제1항
신규성 상실 예외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및 증명서류 제출제36조 제1항
복수디자인 출원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 일괄 출원제41조
관련디자인 출원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 가능제35조 제1항

도면 정밀도를 검토 중인 디자이너의 모습 도면의 불일치나 선의 오차는 심사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특허청디자인출원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법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작은 실수가 출원 기각이나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면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도면입니다. 육면의 투상도 간 치수나 음영이 불일치하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도면 작성 오류 및 도면 불일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은 제출된 도면을 바탕으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사시도와 정면도, 평면도 등 각 투상도 간의 형태나 선의 두께가 서로 맞지 않으면 명확성 부족으로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3D CAD 데이터를 2D 도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숨은선이나 음영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맞춰 도면의 정교함을 검증해야 합니다.

디자인 선출원 주의사항 및 우선권 주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제46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후 권리 유지와 등록료 납부 주의사항

어렵게 등록 결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위험에 처합니다.

권리가 등록된 후에도 존속기간 관리와 연차등록료 납부 일정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과 연차등록료 납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며,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제79조 제2항에 따라 수년분이나 전체 연도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료 미납 시 회복 제도 안내

등록료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른 회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5일 개정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될 예정이나, 2027년 3월 15일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정당한 사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리 유지 및 등록 관리를 검토하는 사업자 설정등록 이후에도 등록료 납부 기한과 존속기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FAQ

제품 출시 전 특허청디자인출원 안 하면 생기는 일

SNS에 이미 디자인을 올렸는데 지금 특허청디자인출원을 해도 등록이 되나요?

네,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자가 디자인을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 1출원이 원칙이지만,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 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기존에 출원한 디자인의 변형 모델도 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유사업위의 변형 디자인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모방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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