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하는방법 실무 가이드와 제품 공개 전 체크리스트
제품이나 용기 등 새로 만든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올바른 디자인등록하는방법과 관련 법적 절차를 출원 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품이 미리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KIPRIS를 통한 선행디자인 조사 후 도면과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을 앞둔 상황에서 무심코 SNS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사진을 먼저 올렸다가 권리를 잃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디자인등록하는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창의적인 상품이라도 경쟁사의 무단 복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선점과 정확한 출원 요건 충족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등록 이후의 독점권 유지까지 꼭 알아야 할 실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과 출원 전 선행조사 검토
디자인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개발한 대상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물품성과 창작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태가 물리적 물품과 결합하여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선행조사의 출발점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등록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도 갖추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이 이미 공보에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B사의 경우, 독자적인 용기 형상을 개발했으나 이미 유사한 모양의 해외 등록 공보가 존재해 출원 전략을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기나 공공기관 표장, 타인의 업무용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조사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기준
첫째, 검색하려는 물품의 물품류와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형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전체 모양뿐만 아니라 부분적 결합 형태까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KIPRIS 선행조사를 통해 기존 공지 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없는 도면 작성과 출원 서류 준비 방법
디자인 출원의 성패는 제출하는 도면이나 실물 사진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도면은 단순히 제품 생김새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도면입니다. 입체물품의 입체감이나 입체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시도와 정면도, 배면도 등의 음영과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1디자인마다 1출원을 원칙으로 규정하므로, 하나의 출원서에 서로 다른 형태를 섞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물품의 명칭,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등이 포함되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정한 규격에 맞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만약 한 번에 여러 상품 라인업을 출원하고자 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41조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은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한해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묶어 접수할 수 있어 절차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만 100개를 하나로 묶더라도 개별 디자인마다 독립된 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출원 현장에서는 정밀한 3D CAD 파일이나 실물 촬영 사진을 도면 대신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출할 때는 불필요한 배경이나 조명 반사, 그림자로 인해 형상이 오인되지 않도록 촬영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면 접수 전 실무 점검 항목
사시도와 6면도(정면, 배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의 축척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투명한 부위나 가변하는 구조가 있다면 디자인 설명란에 해당 특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과 사진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규격에 맞춘 정밀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거절통지서 대응 전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디자인 출원 전에 전시회나 자사 온라인 몰에 제품을 먼저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제품이 미리 알려졌더라도 당황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지된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면 출원 자격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규성을 잃어 거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해당 사실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 디자인으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가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때문인지, 단순 용이창작성 때문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맞춰 전체적인 미감과 세부 구성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의 권리범위를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접수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날 출원되었다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 출원이라면 협의에 의해 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 유형 및 유지 전략 비교
성공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설정등록료를 내고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본 디자인 하나만 등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형 제품이나 출시 시기 조정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권리망을 구성해야 경쟁사의 미세한 카피 시도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을 따릅니다.
경쟁사의 도용을 방지하면서 출시 전까지 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면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의 비밀디자인 청구가 유용합니다.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 공보 게재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등록 관련 핵심 제도들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제도 명칭 | 관련 조문 | 주요 요건 및 특징 | 핵심 활용 목적 |
|---|---|---|---|
| 관련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 | 변형 디자인 및 개량형 제품 보호 |
| 비밀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비공개 요청 | 시장에 제품이 노출되는 시점 조정 |
| 신규성 상실 예외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및 입증 | 출원 전 사전 공개된 디자인 구제 |
등록 후 권리 관리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 및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내며,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연차 등록료를 제때 납부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쳤더라도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대신 ‘고의가 아닐 것’으로 회복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므로 시행 시점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등록하는방법 실무 가이드와 제품 공개 전 체크리스트
SNS에 제품 사진을 이미 올려버렸는데 지금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먼저 공개하거나 등록공고가 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개의 제품 디자인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 1출원이 원칙이지만, 제41조에 따라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제품 출시 직전 경쟁사 유출을 막기 위해 등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해 전략적으로 제품 출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얼마 동안 독점권이 유지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단, 매년 등록료를 제때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내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공개 기한이나 유사성 판단은 한순간의 실수로 권리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 전문가가 1:1 맞춤 진단으로 안전한 등록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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