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화 실무 가이드 · 디자인

디자인출원료 내기 전에 신규성과 출원 방식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출원료를 내고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해당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 공개되었는지와 출원하려는 형태가 legal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신규성을 상실했더라도 공지 후 12개월 이내라면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디자인 1출원 원칙과 관련디자인 및 복수디자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7분 읽기
제품 디자인 도면과 시제품이 놓인 작업대

제품을 시장에 올린 후 디자인출원료 납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 유통을 시작하려는데 디자인출원료와 절차가 부담되어 서류 제출을 미루고 계셨나요?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권리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무턱대고 디자인출원료부터 내기보다 내 디자인이 법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제품이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스토어에 노출되었다면 단순히 비용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개 시점과 증빙 자료 확보 여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와 시각적 미감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화상도 포함됩니다.

독창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지 않거나 단순한 기계적 기능에 불과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 따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거절 대상이 됩니다.

신규성 요건과 공개 후 12개월의 골든타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신규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품의 다양한 변형 모델을 비교 검토하는 한국인 사업자 단일 출원과 복수디자인 제도를 구분하여 출원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디자인 출원 방식과 구조적 선택

단품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와 여러 변형 모델을 함께 내놓는 경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출원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가 중복으로 발생하거나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색상이나 디테일 변경이 존재한다면 개별 건으로 따로 출원하기보다 복수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관리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과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태가 다른 두 제품을 하나의 신청서에 묶어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예외를 둡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트 상품이나 다수의 라인업을 동시에 권리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변형 디자인을 위한 관련디자인 활용 전략

기존에 출원한 본래의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법정 출원 기한과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인 한국인 사업자 공지 후 12개월 이내 신규성 예외 주장 등 법정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등록 전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기한과 권리 유지 요건

출원서를 제출하고 디자인출원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단계와 이후 권리 유지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한들이 존재합니다.

우선권 주장이나 타인의 모방 행위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등 상황에 따른 법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권리의 만료 시점이 정해지므로 경쟁사의 출시 소향이 포착되었다면 법정 기한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출원주의와 우선권 주장 기간의 이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습니다. 만약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제46조 제2항에 의해 출원인 협의로 정한 1명만 등록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모두 등록받지 못합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우선권 주장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선출원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비밀디자인 및 등록료 납부 구조

출원공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실시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품 출시 전 보안이 중요하다면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분씩 납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9조 제1항). 존속기간은 제91조 제1항에 의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나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디자인과 파생 디자인 시제품을 확인하는 한국인 전문가 상황에 적합한 출원 방식을 선택하면 권리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출원 및 관리 방식 비교

상황별 출원 제도와 핵심 요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사의 현황에 적합한 제도를 탐색해보세요.

구분주요 법적 근거적용 요건 및 기한실무상 주요 특징
신규성 상실 예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공지 후 12개월 이내 출원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에 한해 거절 원인 배제
복수디자인 출원디자인보호법 제41조동일 물품류 내 100개 이내다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으로 통합 신청
관련디자인 출원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 보호
비밀디자인 청구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지정출시 시점까지 공보에 내용 미공개 유지

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는 지정 물품의 분류와 도면 제출 기준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매뉴얼에 맞춰 완벽히 준비해야 추가 보정 명령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절차 문의를 위해 전화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 디자인 출원 및 권리화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해 보세요.

FAQ

디자인출원료 내기 전에 신규성과 출원 방식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

제품을 SNS에 미리 공개했는데 디자인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공개된 지 12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거절 원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 번에 신청해 출원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1조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최대 100개까지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디자인이 외부에 바로 공개되지 않게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의 파생형을 추가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자기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 요건 검토가 고민되시나요?

디자인출원료를 내기 전 신규성 예외 주장 여부와 올바른 출원 방식을 검토하여 거절 위험을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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