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를 위한 상표권 기초 실무 · 상표

내 브랜드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 상표권등록전문

상표권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권등록전문 절차를 통해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식별력 요건을 충족해야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5분 읽기
상표권등록전문 — 안전하게 보호받는 브랜드 태그가 놓인 목재 테이블

사업을 시작하며 공들여 지은 브랜드 이름을 세상에 선보이려는데, 정작 이 이름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주위에서 상호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 개인 블로그나 부정확한 풍문에 의존해 셀프 출원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거절 결정을 받고 낙담하곤 합니다.

브랜드 권리 확보의 핵심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명확한 심사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인 식별력과 선출원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 준비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거절을 피하기 위한 첫 관문, 상표법 제33조의 식별력 요건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힘인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안 쓰는 특이한 이름’을 고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성격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지, 업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표현인지를 법적 관점에서 한 꺼풀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7가지 사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1호 보통명칭: 해당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사과 판매업에 ‘사과’)
  • 제2호 관용상표: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장
  • 제3호 성질표시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격 등을 직접 표시한 표장 (예: 컴퓨터에 ‘초고속’, 화장품에 ‘촉촉한’)
  •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뉴욕 등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지도만으로 된 표장
  •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김씨, 이씨 또는 ‘사장’처럼 흔히 있는 호칭
  •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알파벳 한두 글자나 단순한 도형
  •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관련 상품인지 알 수 없는 표장

만약 사업적으로 꼭 성질표시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싶다면 우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식별력이 있는 다른 고유명사나 독창적인 로고 도안을 결합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내 브랜드상표권등록, 상호만 믿고 그냥 사용해도 정말 괜찮을까? 칼럼을 참고하시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장기간 실제 사용하여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과 광고 실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창업자에게는 적용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로고를 스케치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식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시각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희비가 갈리는 선출원주의와 유사도 판단

대한민국 상표 제도는 누가 먼저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고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누가 먼저 출원서를 접수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줍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이 원칙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만 늦게 출원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미 수년간 공들여 가게를 키워왔다는 사실은 심사관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간판을 달기 전에 서류 접수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선출원주의 하에서 동시 출원 시 해결법

현실에서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같은 날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1. 출원인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단 한 명의 등록자를 결정합니다.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주관하는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검색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는지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무작정 출원했다가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품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이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상품의 용도, 생산자, 판매처 등이 겹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호등록만으로 충분할까? 사업 시작 때 상표권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 도면을 들고 고민하는 한국인 점주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상표 제도의 특성상, 실제 온오프라인 론칭 전에 권리 분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후 10년의 관리와 불사용 취소심판의 덫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이 보장됩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영구적으로 연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고 서랍 속에만 넣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부여한 독점력은 실제로 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를 방치하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이후 유지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법적 조항 및 기한실무 대응 및 주의사항
등록료 분할납부상표법 제72조 / 제83조 제3항2회차 등록료 미납 시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상표권 소멸
갱신등록 신청상표법 제84조 제2항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신청 (만료 후 6개월까지 유예기간 부여)
실제 사용 의무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불사용 시 누구든 취소심판 청구 가능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바로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 제도입니다.

어렵게 등록을 받아놓고도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청구한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브랜드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업종의 확장이나 프랜차이즈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권리 확보 시점이 더욱 앞당겨져야 합니다.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모집 전에 끝내야 할 프랜차이즈상표권등록 칼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접수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사업의 생명줄과 같은 브랜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히 수호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식별력 분석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나만의 권리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 매장에서 상담 전화를 거는 한국인 사업자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첫 단계, 지금 상표쟁이 무료 등록 가능성 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FAQ

내 브랜드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 상표권등록전문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 중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제가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사용만으로는 상표권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간판이나 브랜드명을 바꾸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일반적인 단어나 지역명이 포함된 브랜드명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지, 품질, 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로고나 디자인적 요소를 독특하게 결합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단어와 합성하여 출원하는 등 대안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출원 후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무단 사용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목록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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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브랜드 이름을 통째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와 함께 지금 바로 무료 상표 등록 가능성 진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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