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수 상표 지식 · 상표

상호 등록과 별개로 꼭 따져봐야 할 상표권절차

상표권절차는 출원서 제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등록료 납부로 이어지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표법 제35조에 따라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므로 사업 개시 전 선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별력 요건과 부등록 사유를 사전에 검토해야 거절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7분 읽기
상표권절차 — 브랜드 서류와 로고 디자인을 검토하며 출원을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권리를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름에 대한 독점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엄연히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거치는 올바른 수순을 밟지 않으면 브랜드가 성장한 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믿고 있다가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사업자등록은 행정관청에 영업 사실을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며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상호명은 행정적 명칭일 뿐입니다. 타인이 먼저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 오히려 본인이 만든 브랜드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법적 차이점

상호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 상호의 등기를 배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상호만 믿고 사용해도 괜찮은지 다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원칙과 위험성

대한민국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먼저 해당 브랜드를 사용했는가보다 누가 먼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했는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추첨을 통해 등록받을 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상호 (상법)상표 (상표법)
관할 기관지방법원 등기소 / 세무서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권리 범위관할 시·군 구역 내 제한적대한민국 전국 독점 권리
선발생 기준등기 및 사업자등록 시점출원서 제출 시점 (선출원)

작업대 위에서 두 가지 브랜드 상자 로고의 유사성을 직접 비교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사전 조사 과정

출원 전 선등록상표 조사의 핵심 기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를 건너뛰고 출원을 진행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어 시간과 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호칭과 외관,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므로 일반적인 눈높이보다 훨씬 엄격하게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KIPRIS를 활용한 검색 방법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선등록상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단순히 동일한 단어만 찾지 말고, 발음이 유사한 단어나 영문 표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 분기

상표는 출원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며,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동일한 상표라도 함께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와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는 지정하는 상품류가 달라집니다. 국내 상표 등록의 세부 준비 사항을 함께 검토하면 지정상품 선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커피 원두 봉투에 붙은 제품 라벨 표기를 확인하는 한국인 매장 대표 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성질표시 해당성을 점검하는 실무 현장

상표법상 거절 사유와 식별력 판단 문기

선등록상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등록 요건과 부등록 사유를 통과해야 최종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이름이 마케팅에는 좋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 제2호: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제3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성질표시상표)
  •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제7호: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단,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사용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널리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등록 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식별력이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거절됩니다.

  •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승낙을 받은 경우 제외)
  •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
  • 제9호: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표 (주지상표)
  •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제20호: 동업이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 중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

부등록 사유의 판단 시점은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 등 부정한 목적과 관련된 사유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식재산처 통지 서류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한국인 경영자 심사 진행 통지서를 확인하며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

출원 이후 심사 단계와 이의신청 절차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해소되면 출원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심관관의 1차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일 뿐 최종 등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0일의 공고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일반적인 심사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에서 해당 상표를 활발히 사용 중인 경우,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상표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상표법 제60조)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출원공고 결정(상표법 제57조)이 내려집니다. 공고가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상표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존속기간 유지 관리

이의신청 기간이 무사히 지나고 최종 등록결정서가 통지되면 법정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한번 등록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료 분할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실사용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방식 및 주의사항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설정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설정됩니다. 등록료는 일시납 외에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법 제8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회차 등록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존속기간과 갱신 (상표법 제83조, 제8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10년이 지나더라도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영구적으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신청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상표권을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타인에 의해 권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권리 확보의 실무 지침을 숙지하여 올바른 사용 형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 상표 절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상담 연결

FAQ

상호 등록과 별개로 꼭 따져봐야 할 상표권절차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등록했는데 별도로 상표출원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등록하는 상호는 관할 세무서에 영업 주체를 신고하는 절차일 뿐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해 별도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심사는 출원 후 결과 통지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급하게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진행하면 10년 단위로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및 참조 자료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절차 검토 중 거절 리스크가 걱정되시나요?

선등록상표 검색부터 지정상품 분류까지, 예상되는 거절 사유를 사전에 진단하여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