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실무 가이드 · 상표

내 브랜드 이름만으로 글자상표등록을 가질 수 있을까?

브랜드의 독창적인 이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로고나 도형 없이 텍스트 자체만 출원하는 글자상표등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별력 요건과 선등록 상표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5분 읽기
글자상표등록의 식별력 개념을 상징하는 단단한 타이포그래피 블록 이미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정성스럽게 지은 브랜드 이름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개성 있는 로고나 서체를 개발하기 전에, 오직 텍스트 자체만으로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글자상표등록을 먼저 검토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적 요소 없이 문자의 음절과 의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권리 확보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로만 심사를 받다 보니 지식재산처의 거절 기준을 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름이 너무 단순하거나, 판매하려는 상품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라면 등록 문턱에서 좌절되기 쉽습니다.

내 브랜드 명칭이 상표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글자상표등록 전에 식별력부터 뜯어보아야 하는 이유

텍스트 상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특정인에게 대중적인 단어를 독점시켜 주었을 때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별력 유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디자인 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문자 상표는 단어의 뜻과 소리만으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특정 회사의 고유한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업종 내에서 누구나 쓸 법한 단어라면 아무리 먼저 출원해도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식별력이 없는 7가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브랜드 이름이 이 유형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글자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거절 대상이 되는지 세부 항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

  • 제1호 (보통명칭):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사과 판매업에 ‘사과’ 출원)
  • 제3호 (기술적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주스에 ‘새콤달콤’, 컴퓨터에 ‘빠른’)
  • 제5호 (흔한 성명):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김씨공방’)
  •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극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알파벳 두 글자 조합이나 단순한 단음절)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제3호의 기술적 상표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상품의 장점을 알 수 있는 이름을 선호하지만,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를 직접 암시하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등록 상표의 유사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브랜드 디자이너의 모습 출원 전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상표의 존재 여부 확인하기

식별력을 갖춘 독창적인 단어를 찾아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해 두었다면 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이 붙었을 때 하루라도 늦으면 완전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지식재산처에 이미 출원서가 접수되어 심사 대기 중인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출원인들의 협의에 의해 한 명을 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으로 등록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등록 상표를 비껴가기 위한 상황별 대응 분기

온라인 셀렉트숍을 운영하려는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고안한 브랜드 이름인 ‘유니크하우스’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에 따라 행동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완벽히 동일한 이름이 동일 업종(지정상품)에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해당 이름으로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발음이나 의미가 겹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명칭으로 브랜드를 변경하여 새로 출원하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 발음은 비슷하지만 지정상품이 완전히 무관한 분야인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표는 이름 자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서로 겹치는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사성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순수 텍스트 상표와 디자인 결합 상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한국인 여성 창업자 권리 범위와 브랜드 리뉴얼을 고려하여 문자 단독 상표와 디자인 상표의 활용도를 고민하는 실무자

디자인 결합 상표와 독자적 글자 상표의 실무 비교

많은 사업자가 문자 단독 출원이 거절될까 봐 두려워 텍스트 뒤에 배경을 넣거나 독특한 로고 디자인을 입혀 결합 상표 형태로 타협하곤 합니다.

물론 로고가 가미되면 식별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권리 행사 관점에서 독이 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디자인을 섞어서 등록받으면 그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디자인이 결합된 전체 이미지’에 한정되기 쉽습니다. 타인이 로고는 빼고 글자만 은근슬쩍 베껴 쓸 때, 문자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 제재하기가 곤란해지는 실무적 맹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금과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로고와 별개로 핵심 문자 명칭을 순수한 글자상표등록으로 우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순수 문자로 권리를 확보해 두면, 추후 유행에 맞추어 로고 디자인이나 서체를 자유롭게 리뉴얼하더라도 기존 상표권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순수 문자(글자) 상표로고 결합형 상표
식별력 확보 난이도높음 (텍스트의 의미, 발음만으로 심사)보통 (도형이나 디자인 요소로 식별력 보완 가능)
텍스트 독점력 범위매우 넓음 (어떤 서체나 변형도 방어 가능)제한적 (상대방이 로고를 다르게 쓰면 분쟁 소지 발생)
브랜드 리뉴얼 편의성아주 편리함 (서체를 변경해도 상표권 유효)불편함 (로고가 완전히 바뀌면 새로 출원해야 안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받은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 결합형 상표를 등록받은 뒤 실무에서 글자만 따로 떼어 사용한다면, 법원이나 지식재산처는 이를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아 타인의 심판에 의해 상표권이 소멸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단어의 독점적 권리를 추구한다면 초기부터 텍스트 단독 등록을 정공법으로 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 없는 글자상표등록을 위한 최종 실행 프로세스

글자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소중한 브랜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별 확인이 요구됩니다.

무턱대고 출원서를 던졌다가 아까운 출원 관납료와 심사 대기 시간만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세 단계 흐름에 따라 내 브랜드를 사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은 한 번 접수되면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기 어렵습니다. 처음 신청 단추를 누르는 시점에 이미 완벽한 필터링이 끝나 있어야 지루하고 긴 심사 대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첫 단계는 지정상품과의 연관성 배제입니다.

내 브랜드 이름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재료나 효능, 산지를 암시하고 있지 않은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준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품의 특징이 너무 정직하게 드러난다면, 단어 뒤에 식별력이 있는 제3의 추상적인 명칭을 붙이거나 단어 자체를 독창적인 신조어로 변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식 검색 서비스를 통한 유사 상표 정밀 분석입니다.

단순히 철자가 똑같은 것만 피할 것이 아니라 한글 표기 시의 호칭(발음)이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들리는지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청각적 유사성(호칭)을 매우 중요한 판단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선심사 제도의 영리한 활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처리되므로 등록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개월 수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심사를 빠르게 당기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 획득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등록 전 최종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 전화를 연결하려는 한국인 대표 글자상표등록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종 출원 전 실무진의 전화를 연결하는 차분한 순간

FAQ

내 브랜드 이름만으로 글자상표등록을 가질 수 있을까?

글자상표등록 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하나의 출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두 언어가 결합된 상태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추후 각 단어를 독립적으로 넓게 보호받고 싶다면 한글과 영문을 각각 별개의 상표로 나누어 출원하는 편이 사안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성씨나 인물의 이름도 문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된 글자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취소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 이름, 지금 등록 가능할까요?

로고를 섞어 출원하면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 브랜드 이름 자체를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쟁이와 함께 글자상표등록 가능성을 명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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