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는 특허 실무 · 특허

첫 제품 출시 전 특허출원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점검할 핵심 요건

특허출원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이나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대중에 알려진 기술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공개했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특허출원지원과 혁신적 기술 창작을 상징하는 정교한 금속 기어와 빛의 굴절 모습

제품을 시장에 보여주기 전에 특허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첫 시제품을 완성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SNS나 크라우드 펀딩에 먼저 공개하려 하신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대중에 노출되는 순간 법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식재산권을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이러한 선출원 원칙과 신규성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품의 공개 여부는 단순히 마케팅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 취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홍보 일정 조율이 우선입니다.

법이 정의하는 발명과 신규성 기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경쟁자가 있을 때

우리나라 특허 제도는 하루라도 먼저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에 출원했다면 제2항에 의거해 출원인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한 명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발 앞선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신의 기술이 대중에 공개된 후 신속하게 공지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한국인 개발자의 모습 기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공지예외 제도 실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을 구제하는 예외 규정 활용법

개발자 회의나 전시회에서 우발적으로 기술을 설명했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상세 도면을 공개했다면 신속하게 구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인의 실수나 부득이한 공개로 인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지예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매우 엄격한 기한과 서류 제출 의무가 따르므로 빈틈없는 실무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미 노출된 기술은 단순히 구제 신청을 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해당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개량 출원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지예외 적용을 위한 12개월의 기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 그 공지된 날부터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알려진 기술로 분류되어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개 시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과 절차적 주의사항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법이 정한 보완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낼 수 있는 구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검토하며 심사 단계를 준비하는 한국인 여성 창업자 심사청구 기한 준수와 안정적인 등록을 위한 명세서 보정 검토

출원 이후의 심사 과정과 권리 유지를 위한 비용 관리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매년 유지 비용을 납부해야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단순히 수수료를 내는 단계가 아니라 출원 공개 일정과 사업화 시점을 조율하여 경쟁사의 진입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쓰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명세서 보정 기회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심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허용됩니다.

존속기간과 연차료 납부 시 주의할 점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록을 결정받으면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때는 기존 특허료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법적 기준 및 기한
선출원 제도동일 발명 시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 부여특허법 제36조 제1항
공지예외 주장발명 공개 후 예외적으로 신규성 인정 신청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심사청구 기간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의견서/보정서 제출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및 명세서 수정지정된 의견서 제출 기한 내
존속기간기술 독점 권리가 유지되는 법정 기간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예기치 못한 포기와 소멸에 대응하는 권리 회복 방법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바쁜 사업 일정으로 인해 연차료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심사 대응 기한을 지키지 못해 권리가 소멸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허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멸한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낙담하기보다 즉시 소멸 원인을 분석하고 법 개정 시점과 대조하여 구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특허료 미납에 따른 회복 요건

현행 특허법 제81조 제3항 및 제81조의3에 따르면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거나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준비가 관건이 됩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완화된 기준 확인

2026-09-15에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특허법은 권리 회복 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의 정당한 사유 입증 대신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현행 회복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현재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특허권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화를 통해 긴급히 권리 회복 절차를 상담하는 한국인 사업자 엄격한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 특허권 회복 신청

FAQ

첫 제품 출시 전 특허출원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점검할 핵심 요건

SNS에 제품 사진을 이미 올렸는데 특허출원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적용을 신청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에 두 명이 각각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동일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후에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특허출원지원, 실무 전문가와 직접 확인하세요

첫 특허출원일수록 요건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표쟁이가 사업자의 기술 특징에 맞춘 든든한 실무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