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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신청, 상표와 동시에 준비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순서

특허상표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개발한 기술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각각 특허법과 상표법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허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신규성이 핵심이며, 상표는 타인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출원하는 선출원주의가 핵심입니다. 이 두 권리의 성격과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업화 일정에 맞춰 신청 순서와 시기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특허와 상표 신청의 조화를 나타내는 개념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데 특허와 상표 중 무엇부터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매력적인 브랜드를 모두 보호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금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두 가지 권리를 무턱대고 동시에 추진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거절 사유를 마주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허와 상표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취지와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화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어떤 권리가 먼저 공개에 취약한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보다 권리별 특성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론칭 타임라인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에 권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공개의 유무입니다.

기술을 다루는 특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움이 생명이고, 브랜드를 다루는 상표는 누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애써 개발한 기술이 공개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브랜드 이름을 선점당해 간판을 바꿔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의 본질적인 법적 성격 비교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반면 상표법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합니다. 기술적 해결책과 브랜드의 신용이라는 보호 대상의 차이는 등록 요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술 유출 및 공개 전 특허 출원을 위해 작업 중인 엔지니어 공개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완료하여 소중한 기술의 신규성을 지켜야 합니다.

기술의 생명은 신비주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 요건

독창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기 위해 특허상표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은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시회에서 제품을 시연했거나 와디즈 등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술을 상세히 공개했다면 그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서부터 접수해 두는 타임라인 통제가 기술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시제품을 블로그나 SNS에 먼저 홍보한 뒤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적용을 받아 출원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특허 요건 및 예외 규정

  • 신규성 원칙: 출원일 이전에 기술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진보성 판단: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공지예외 주장: 불가피하게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독창적인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를 고민하는 디자이너 식별력 있는 상표를 설계하고 선점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입니다.

타인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상표법의 선출원주의와 식별력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를 확보하기 위한 상표 신청은 특허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그 이름을 써왔더라도 지식재산처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브랜드는 타인이 가로채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사전에 브랜드명이 조금 노출되었다고 해서 등록이 원천 차단되지는 않으므로, 네이밍이 확정되는 즉시 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제3호 성질표시상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등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됩니다.

사업 초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직관적인 단어만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별력을 갖춘 독창적인 표장을 설계해야 거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실패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닌지도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특허 (Patent)상표 (Trademark)
핵심 요건신규성 (출원 전 비공개 원칙)선출원주의 (선점 우선) 및 식별력
보호 대상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능, 작동 원리)브랜드 명칭, 로고, 식별 표지
존속 기간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설정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현명한 사업자를 위한 특허상표신청 실무 타임라인 설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시장에 진입하는 A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독특한 추출 기술이 적용된 커피 머신과 이를 판매할 브랜드 ‘카페블렌드’를 기획했습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커피 머신의 내부 기계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상세히 기록한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 최초의 출원일을 안전하게 확보한 직후, 브랜드 이름인 ‘카페블렌드’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과 브랜드를 각각 독립적인 권리로 나누어 바라보되, 제품 론칭이라는 하나의 큰 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시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를 먼저 등록받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권리의 신청이 완료되면, 비로소 대중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을 받는 등의 마케팅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 후 10년 동안 유지되며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신청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만 보호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표쟁이 공식 비용 기준(sangpyojaengi.com/pricing) 등 합리적인 실무 대리 비용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예산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심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확보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려는 한국인 창업가 일정에 맞춘 세밀한 권리 확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첫 단추를 채우세요.

FAQ

특허상표신청, 상표와 동시에 준비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순서

개인 블로그나 SNS에 먼저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지예외 주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실제 등록을 마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만약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등 상표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개인 이름으로 먼저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와 상표 모두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하여 출원일(선출원 지위)을 확보한 뒤,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출원인 변경 신고나 권리 양도 절차를 거쳐 법인 명의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특허와 상표 신청, 안전하게 첫 단추를 채우고 싶으시다면?

브랜드와 기술력을 동시에 보호하려면 각 권리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표쟁이 공식 비용 기준(sangpyojaengi.com/pricing)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지식재산권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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