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 검색을 위한 특허조회서비스, 단순한 이름만 찾아보고 계신가요?
특허조회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동일한 명칭이나 키워드만 찾아서는 안 되며, 기술적 사상의 공통점과 청구범위를 명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에서 특허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선출원 발명의 최초 명세서와 도면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개발한 뒤 특허 출원을 준비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포털 검색창이나 특허조회서비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아이템의 상품명이나 대표 키워드 몇 개를 입력해 보고 동일한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허등록 요건은 단어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기술적 구성과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선행 기술을 올바르게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출원하면 원치 않는 거절결정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명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특허조회서비스에서 발명의 명칭만 검색해 보고 유사한 항목이 없다며 등록을 확신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의 심사관은 발명의 이름이 아닌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구조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색창에 나오는 단어의 일치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선행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결합 방식이 내 아이디어와 얼마나 중첩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조회서비스를 활용할 때도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기술적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르는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완벽히 동일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지된 제품 A와 B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사안의 기술 분야와 선행 문헌의 결합 용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키워드 조합을 활용한 다각도 검색 방법
특허조회서비스인 KIPRIS를 이용할 때는 단일 키워드 검색을 피해야 합니다.
내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3~4가지로 분해한 뒤 앤드나 오어 연산자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 단어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나 유의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조회해야 놓치는 선출원 발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칭이 달라도 기술적 메커니즘과 구성요소가 유사하다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출원공개 제도가 만들어내는 검색의 블라인드 구간
선행 기술을 검색할 때 많은 사업자가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출원 건이 즉시 검색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허조회서비스에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선행 발명이 없는 것이 아니며,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법정 공개 유예 기간 동안의 비공개 구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발명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출원했더라도 검색 시스템에서는 한동안 조회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의 출원공개 시차 이해하기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해당 출원을 기술공보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허조회서비스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최근 18개월 이내에 타인이 출원한 동일·유사 기술은 검색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건에 한해서만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
내가 출원하려는 발명이 다른 사람의 선출원 발명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상대방의 청구범위에 해당 내용이 직접 적혀있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출원 당시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행 발명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된 청구항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 당시 제출된 최초 명세서 전체와 도면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은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 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공개 후 뒤늦게 검색하고 출원할 때의 대응 방법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한 뒤 뒤늦게 특허조회서비스를 찾아보고 출원을 고민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품을 공개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한 공개라 할지라도 법적인 공지예외인정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밟지 않으면 스스로의 공개 행위 때문에 특허가 거절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2개월에서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신규성 상실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법이 정한 기간까지 제출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선행기술 검토 및 출원 대응 분기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와 출원 방향은 명확히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현재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 상황 | 주요 위험 요소 | 특허조회 및 출원 대응 방향 |
|---|---|---|
| 제품 출시 전 (미공개 상태) | 타인의 최근 1년 6개월 이내 미공개 선출원 존재 가능성 | KIPRIS 중심 정밀 검색 후 선출원주의 선점을 위해 조속히 출원 진행 |
| 제품 공개 후 12개월 이내 | 본인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 위험 | 공지예외적용 취지 기재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준비 후 출원 |
| 유사 선행 특허가 검색된 경우 | 진보성 부정 및 거절결정 위험 | 청구범위 대조 후 기술적 구성요소를 추가·한정하는 개량 출원 검토 |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조회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면 출원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기술의 한정 및 결합 관계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이미 공개했더라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적용 제도를 통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정 기간과 유지 절차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 무사히 특허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다양한 법정 기한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허출원서 제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이후의 심사청구와 등록료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만으로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등록료 납부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려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 송달 전이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과 미청구 시의 효과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한번 한 출원심사의 청구는 제4항에 의해 취하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속기간과 특허료 납부 및 회복 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납부기간마저 지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현행 규정이며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도 만료 후 1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허 출원 전 검색을 위한 특허조회서비스, 단순한 이름만 찾아보고 계신가요?
KIPRIS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무조건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선출원 발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 공지 기술이나 비특허 문헌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술을 이미 블로그나 전시회에 공개했는데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공지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특허가 발견되었을 때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선행 특허의 청구범위를 분석하여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차별화하는 개량 발명으로 구성을 변경하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거절이유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분석 방향을 상표쟁이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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