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디자인 등록, 정말 심사 없이 권리가 나올까?
무심사디자인이라는 통칭과 달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일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디자인일부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 전체를 사전에 전수 조사하지 않을 뿐,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나 부등록사유는 철저히 검토합니다.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 디자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행 주기가 빠른 패션 의류나 잡화, 생활용품을 출시하려는데 권리 확보가 늦어져 도용당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불리는 무심사디자인은 출원만 하면 아무런 검토 없이 무조건 등록증을 내어주는 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정식 명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며, 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 출혈을 막기 위해 심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무심사라는 명칭에 가려진 ‘일부 심사’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전에 거르지 않은 결격사유는 등록 후 분쟁 단계에서 고스란히 권리자의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1. 무심사디자인 제도의 실제 심사 범위와 구조
실무에서 무심사라고 통칭하는 제도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디자인일부심사 제도를 의미하며, 완전한 무심사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행 주기가 극히 짧은 특정 물품류에 한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반면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신규성이나 제2항의 창작비용이성 조사는 사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역시 심사관이 철저히 검토합니다.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일부심사라 하더라도 즉각 거절됩니다.
일반 심사와 일부심사의 주요 차이점
출원 방식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의 1디자인 1출원 원칙이 적용되지만, 제41조에 따라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은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묶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도 일반 출원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심사출원 |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무심사) |
|---|---|---|
| 대상 물품 | 전체 일반 물품 | 패션, 직물, 포장용기 등 법정 특정 물품류 |
| 신규성 사전 심사 (제33조 제1항) | 공지 디자인 전수 대조 | 사전 조사 생략 |
| 창작비용이성 심사 (제33조 제2항) | 용이 창작 여부 심사 | 사전 조사 생략 |
| 부등록사유 심사 (제34조) | 엄격 심사 | 동일하게 심사 |
| 존속기간 (제91조 제1항) | 출원일 후 20년 | 출원일 후 20년 |
빠른 등록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해당 물품이 법정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에 해당하는지와 사전 검토 생략에 따른 리스크를 먼저 저울질해야 합니다.
출원 전 제품이 대중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출시 전후 발생하기 쉬운 신규성 분쟁과 대응
신규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남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자가 제품을 SNS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 먼저 공개한 뒤 일부심사로 출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해진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출시나 온라인 공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상의 분쟁 상황으로 보는 권리 불안정성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상의 대표 A씨가 자체 제작 티셔츠 디자인을 무심사로 빠르게 등록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등록증을 받고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냈으나, 경쟁사가 출원 전 해외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사 디자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선출원을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한다는 점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등록증의 외형적 효력보다 중요한 것은 침해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실질적 유효성입니다. 자체적인 선행 조사는 등록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어벽이 됩니다.
일부심사 등록 후 3개월간 진행될 수 있는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 등록 이후의 이의신청 제도와 권리 유지 관리
디자인일부심사로 등록된 권리는 일반 심사 등록 디자인보다 사후 검증 단계가 더 촘촘하게 열려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신규성을 거르지 않은 대신, 이해관계자와 제3자에게 사후 검증 기회를 넓게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등록료 납부와 존속기간 유지
등록 후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3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합니다.
제2항에 따라 수년분이나 모든 연도분을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낼 수 있으며 소멸 시 3개월 이내에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권리는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파생 디자인까지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심사디자인 등록, 정말 심사 없이 권리가 나올까?
무심사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어떤 요건 심사를 건너뛰나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일부심사에서는 일반 출원과 달리 국내외 공지 여부를 따지는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 호)이나 통상의 지식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등의 사전 조사를 생략합니다. 다만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나 부등록사유(제34조) 등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도 일반 디자인권과 존속기간이 같은가요?
네, 동일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이라고 해서 권리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등록 후 타인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고일 후 3개월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심사관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무효 사유가 밝혀지면 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자체적인 선행 디자인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디자인권 확보와 안전한 권리화
출원 절차가 빠르다고 해서 권리 범위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분쟁 위험을 줄이는 선행 조사를 지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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