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화 전 특허청디자인조회 필수 단계와 주의점
특허청디자인조회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권리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KIPRIS 시스템을 통해 물품류와 형상 키워드로 선행 권리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거절 위험을 낮추고 타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첫선을 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신가요?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특허청디자인조회를 통한 선행 권리 검토가 필수적인 첫 단추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단순 검색창에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해 보고 동일한 것이 없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교한 검색 기준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추후 유사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출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선행 디자인 검색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법적 기준
선행 디자인 조회를 진행할 때는 단순한 모양의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디자인이 있는지만 찾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요구되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관점에서 심사관이 타격할 수 있는 유사 범위까지 넓게 분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개념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제1항 제1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제1항 제2호) 및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제1항 제3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어 거절됩니다.
디자인의 정의와 대상 범위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디자인등록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중 하나는 검색 대상이 완제품인지, 부분 디자인인지, 혹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 디자인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물품 전체의 외관뿐만 아니라 핵심 결합 부위나 화상 인터페이스까지 선행 검색 범위에 포함해야 출원 후 거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 다양한 키워드와 도면을 활용해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는 모습
KIPRIS 시스템을 활용한 다각도 검색 실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제공하는 KIPRIS(한국특허정보원) 검색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선행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제품 명칭만으로 검색하는 것은 전체 디자인의 20%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품류 분류 코드와 형태적 특징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키워드 및 물품 분류(Locarno Class) 활용법
KIPRIS에서 조회를 진행할 때는 단순한 제품 이름 외에 물품의 형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함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검색할 때 ‘음료용 용기’, ‘보온병’, ‘손잡이 형태’ 등을 연관어로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국물품분류 및 국제디자인분류(로카르노 분류)를 활용하면 출원인이 명칭을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동일한 물품류에 속한 선행 권리를 빠짐없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 및 이미지 비교 시 주의사항
디자인권은 문장이 아닌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사시도 등 도면에 표현된 시각적 미감을 기준으로 권리 범위를 판단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 특허디자인조회, 언제 어떻게 검색해야 안전할까 고민할 때도 외형의 주요 모티브가 선행 출원 공보의 도면과 유사한지 육안으로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비교 시에는 세부적인 차이점에 집착하기보다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느껴지는 심미적 인상이 유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상 핵심입니다.
유사 디자인 존재 여부에 따라 부분디자인 등 차별화 출원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
독자가 처한 상황별 검색 및 출원 전략
특허청디자인조회를 마친 후에는 검색된 결과와 현재 사업 상황에 맞추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이 검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우회 출원하는 통로를 찾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상황 A: 유사한 디자인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
KIPRIS 조회 결과 동일·유사한 선행 권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공개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출원등록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권리 선점에 유리합니다.
상황 B: 유사 디자인이 검색되었거나 이미 제품을 공개한 경우
만약 검색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 권리를 발견했다면 권리 범위를 회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모티브나 일부 형상을 변경해야 합니다. 독창적인 핵심 부위만 별도로 권리화하는 부분디자인 출원이나, 기존 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을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 등에 공개한 후라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사성 판단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선행 자료와 출원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는 모습
디자인 권리 검색 및 절차 주요 항목 비교
선행 디자인 조회부터 최종 권리 확보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적 항목과 법적 기준을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항목 |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및 법적 기준 | 사업자 실무 적용 팁 |
|---|---|---|
| 선출원주의 (제46조) | 동일·유사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 부여 | 제품 출시 전 KIPRIS 검색 후 즉시 출원 접수 |
| 신규성 상실 예외 (제36조) | 공지 후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인정 가능 | 공지 증명서류 준비 및 기한(12개월) 엄수 |
| 관련디자인 (제35조)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 파생 제품이나 라인업 확장 시 연속 권리화 |
| 비밀디자인 (제43조) |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청구 | 경쟁사 노출 방지 및 출시 시점 보안 유지 |
| 존속기간 (제91조) |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 권리 유지 관리를 위한 등록료 납부 일정 확인 |
특허청디자인조회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실무적 오해
많은 사업자가 조회를 진행하면서 흔히 범하는 오류들이 존재하며,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곧 완전히 안전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비밀디자인이나 출원 처리 중인 데이터의 시차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 및 미공개 출원건의 존재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원된 건은 공보 게재 전까지 KIPRIS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를 마쳤더라도 데이터 반영 시차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세부적인 변경 내역과 창작 기록을 차곡차곡 남겨두는 관리가 권장됩니다.
유사성 판단의 오해와 과도한 안일함
단순히 색상이 다르다거나 작은 소품 부속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시각적 미감이 유사하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유사 디자인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사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고 사전 전문 검토를 거쳐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권리화 전 특허청디자인조회 필수 단계와 주의점
KIPRIS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100%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되었으나 아직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비밀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이 있거나,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먼저 공개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할 경우 신규성 불인정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블로그나 SNS에 먼저 공개했는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까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검색할 때 제품 명칭으로만 검색해도 충분할까요?
제품 명칭은 출원인마다 다르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류 구분 코드와 함께 외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형상 키워드, 화상 디자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다각도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 자료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지식재산처
- 심사실무가이드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디자인 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등) — 지식재산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본문의 '전문가의 판단 기준' 블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실무 참고용 해석일 뿐 법률자문이 아니며, 상표쟁이는 변호사·변리사·법무사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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