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체가 달라도 모방을 잡고 싶다면 부분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특허는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예: 운동화의 밑창, 컵의 손잡이 등)에 대해서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며, 타인이 제품 전체 모양을 다르게 하더라도 보호받는 특정 부위만 그대로 모방한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출시하려는데, 제품 전체의 실루엣보다는 독특하게 설계된 손잡이나 조작부의 버튼 모양이 핵심 경쟁력이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경쟁사가 제품의 몸체 모양만 살짝 바꾸고 우리가 공들여 만든 그 핵심 부위만 그대로 베껴간다면 전체 디자인권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권은 물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부분디자인 제도입니다.
핵심 부위의 독점권을 확보하는 부분디자인의 정의와 취지
부분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 중 일부분이 독창적일 때 그 부분만을 별도의 디자인권으로 등록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권리 확보 수단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물품의 부분’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특정 지점이 갖는 심미적 가치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부분을 떼어내서 등록한다는 개념을 넘어, 타인이 제품의 주변 요소를 변경하여 전체적인 유사성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회피 설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실무상 적용 대상과 권리화 범위
실무적으로는 가구의 다리 모양, 스마트폰의 카메라 배열 방식, 의류의 특정 자수 패턴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특허신청방법을 검토할 때 많은 사업자가 제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모방은 디테일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의 ‘독특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먼저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품 전체가 유사해야만 침해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식재산처의 심사기준이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부분디자인의 독립된 가치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는 창작자가 가장 공을 들인 지점을 정밀 타격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품의 부분으로서 인정받는 구체적 유형
특히 부품이나 부속품이 아닌, 일체형 제품의 특정 ‘면’이나 ‘선’의 흐름조차도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물품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부위라도 시각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의 클릭 버튼 부위의 곡률이나, 텀블러의 뚜껑 개폐 레버 형상 등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가 그 예입니다.
지식재산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분이더라도 그 자체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 대상이 명확해졌으므로, 실제 권리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출원 요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가 정하는 일반적인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철저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제1항 제1호)이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제2항)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전체 물품이 아닌, 해당 ‘부분’에 대응하는 기존 디자인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속한 물품 전체에서의 위치와 크기, 범위가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배치 형태를 벗어나는지를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도면 작성 시 실선과 파선의 엄격한 구분
특히 도면 작성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보호받고자 하는 부위는 실선으로, 제외되는 나머지 부위는 파선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독점적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만약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물품의 형태적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파선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도면을 그릴 때 파선 부분은 권리에서 제외되지만, 실선 부분이 물품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면 형식은 여러 부위를 동시에 보호받으려 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사일출원 원칙과 창작적 관련성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해 1디자인마다 1출원 원칙이 적용되므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부위를 하나의 부분디자인으로 받으려면 일정한 창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내기 과정에서 이러한 도면의 기술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의 손잡이와 뚜껑 손잡이를 하나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다면, 두 부분의 형상이나 문양이 통일된 미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만약 각 부분의 디자인적 특징이 상이하다면 별개의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면은 오직 선의 종류만으로 권리 범위를 확정하므로,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표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제 실제 침해 발생 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체 디자인권과 대비되는 부분디자인만의 실무적 방어 전략
부분디자인권의 가장 큰 강점은 권리 범위의 강력함에 있으며, 경쟁사의 교묘한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전체 디자인권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해야 침해가 인정되지만, 부분디자인권은 실선으로 표현된 그 특정 부위만 동일·유사하다면 제품 전체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비본질적인 나머지 부분의 변경은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체와 부분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지기보다, 경쟁사가 우리 디자인의 어느 조각을 탐낼지 예측하고 그 조각을 시장에서 떼어낼 수 없도록 선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회피 설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가 독특한 소매 깃 디자인을 개발했을 때, 옷 전체를 디자인 등록하면 경쟁사가 옷의 기장이나 단추 형태만 바꿔도 침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깃 부분만을 부분디자인특허 개념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상대방이 코트를 만들든 원피스를 만들든 해당 소매 깃을 사용한 순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범주를 넘어선 폭넓은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강력한 핵심 권리’의 힘입니다.
부등록 사유와 기능적 형상의 한계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 따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규격화된 나사산이나 필수적인 결합 구조 등은 미적 창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각적인 미감보다는 단순히 기계적인 작동을 위해 존재하는 형태라면 디자인권이 아닌 특허법상의 특허나 실용신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은 전체 디자인과 결합했을 때 ‘방어망’으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부분디자인으로, 제품 전체의 실루엣은 일반 디자인권으로 각각 출원하는 복합 전략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출원 시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자 체크리스트와 대응 절차
부분디자인 출원을 결정했다면 우선 해당 부위가 독자적인 미감을 형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출원 전 철저한 선행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물품의 부분들과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심사 실무에서는 해당 부분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각적 주목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디자인특허신청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시 전이라는 시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위가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출원 시기 준수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에 의해 스스로의 출원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자사몰에 제품 상세페이지를 올렸다면,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골든타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래는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표입니다.
| 구분 | 전체디자인 | 부분디자인 |
|---|---|---|
| 보호 대상 | 물품의 전체 외관 | 특정 부위(손잡이 등) |
| 도면 표현 | 전체 실선 표시 | 해당 부위 실선, 나머지 파선 |
| 방어 범위 | 회피 설계에 취약 | 핵심 요소 모방에 강력 대응 |
도면 개수와 사시도의 중요성
출원 시 도면의 개수가 부족하여 입체감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내에서의 입체적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다각도의 시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면, 배면, 좌우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시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복잡한 굴곡이 있다면 단면도를 추가하여 그 형상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부분디자인은 권리 범위가 좁고 명확할수록 분쟁에서 유리하므로, 창작의 정수가 담긴 부위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품 전체가 달라도 모방을 잡고 싶다면 부분디자인특허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권리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점선)으로 그려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품 전체에 대한 디자인과 핵심 부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을 각각 별개의 출원으로 진행하여 다중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전체 디자인과 다른가요?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부분디자인권 역시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부분디자인 권리 확보 근거 자료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지식재산처
- 심사실무가이드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디자인 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등) — 지식재산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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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위의 권리, 제대로 보호받고 계십니까?
부분디자인은 권리 범위 설정에 따라 보호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을 통달한 상표쟁이가 귀하의 디자인을 정밀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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