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1인 기업을 위한 셀프 특허 출원 가이드 · 특허

개인이특허내는방법, 혼자서 시작할 때 꼭 짚어야 할 실무 단계

개인이특허내는방법의 핵심은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법적 요건을 갖춘 명세서 작성에 있습니다. 우선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기존 등록 기술과 겹치지 않는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준에 맞춰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셀프 특허 출원을 위한 기획 및 설계 단계를 상징하는 지식재산권 이미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KIPRIS 선행기술조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

머릿속에 떠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이 있는지 뒤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확신하고 명세서부터 쓰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개인이특허내는방법의 첫걸음은 내 생각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단순히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 중인지만 볼 게 아니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명세서의 청구범위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판매되지 않는 특허 문서 속 잠자는 기술도 나의 출원을 막는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KIPRIS 플랫폼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요령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검색창에 단순 제품명만 입력하기보다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조합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텀블러’를 개발 중이라면, 이를 ‘텀블러 * 센서 * 온도’와 같이 연산자(*)를 활용해 검색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꼼꼼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특허분류코드(IPC 또는 CPC)를 확인하여 내 아이디어가 속한 기술 분류의 특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선행 특허를 발견했다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를 열어 나의 발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의 셀프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제1항 각 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제2항)이라면 진보성 결여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선행조사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가 기존 기술에 비해 어떤 고도한 기술적 개선점(효과의 현저성)을 가졌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KIPRIS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인쇄하여 분석하는 한국인 창업자 출원 전 기존 등록 특허와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기술자료를 대조하는 모습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출원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적인 특허출원서와 명세서 작성의 실무 기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할 공식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그리고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인 만큼 기재 형식과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명세서 작성 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발명의 효과를 감정적으로 과장하는 것입니다. 명세서는 마케팅 기획서가 아니라 제3자가 문서를 읽고 기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와 물리적 결합 관계로 기술하는 법적 문서여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작성의 핵심 요령

명세서의 핵심은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리고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도면을 함께 보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구성요소에 도면 부호를 붙여 상세히 서술합니다.

청구범위는 내가 독점하려는 권리의 한계를 획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너무 넓게 작성하면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될 확률이 높고,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경쟁사가 미세한 변형을 통해 특허 침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핵심 구성의 결합 관계를 독립청구항으로 설정하고, 세부 형태를 종속청구항으로 구체화하는 계층적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도면 제작 시 주의할 점과 가상의 상황 분석

가구 제조업을 준비하는 개인 창업자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접이식 힌지 구조를 개선한 기능성 책상을 고안하고 직접 특허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힌지의 작동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사시도, 분해사시도, 단면도를 입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허 도면은 설계 도면처럼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도면에 빠짐없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이 청구항을 읽으면서 도면의 부호를 대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숫자를 부여해야 하며, 도면 내에 불필요한 설명 문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선으로만 표현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 첨부할 정밀 도면을 작성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지식재산처 심사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발명 도면을 제도판에서 다듬는 과정 이어서 출원 후 심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출원 이후의 심사 대기 및 거절이유 대응 절차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출원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은 접수 이후 기나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권리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접수증을 받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 특허권 확보 여부는 출원 이후 심사관이 발송하는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보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청구 제도와 진행 일정 체크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5항).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제4항) 출원 시점에 함께 신청하거나 전략적 대기 기간을 가진 뒤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심사청구 이후 첫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발명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므로 모방 기술 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 대응과 보정 범위의 제약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한 후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관의 지적을 반박하는 의견서와 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때는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 요소를 중간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특허와의 기술적 차이점을 명확한 대비표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셀프 특허 출원 전후 주요 실무 절차 요약

혼자서 특허를 준비할 때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 제도와 기간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항목관련 법적 근거핵심 내용 및 법정 기한
공지예외주정특허법 제30조발명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및 30일 이내 증명서 제출 필요
우선권 주장특허법 제55조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 시 주장 가능
심사청구 기한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미청구 시 출원 취하 간주
특허 존속기간특허법 #제88조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 결정을 받은 후에는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등록됩니다. 만약 추가납부기간(6개월)까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하지만,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 등에 따라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부터는 이 회복 요건이 완화되어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도 회복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작업 중 특허 출원 상담 전화를 걸기 위해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자 셀프 출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명세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1:1 전화 상담

FAQ

개인이특허내는방법, 혼자서 시작할 때 꼭 짚어야 할 실무 단계

이미 블로그나 전시회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특허 출원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지예외 주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시 해당 공지 사실로 인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발명을 각각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출원인들 간의 협의로 정한 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셀프 출원을 마친 후에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이 정한 특정 시기에만 보정이 가능하며,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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