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제품 무심사디자인등록으로 먼저 권리 확보해도 될까?
유행 주기가 짧은 의류나 액세서리 등 일부 물품은 무심사디자인등록(현행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일부심사는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 전체를 검토하지 않고 필수 요건만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빠른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지 디자인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유행에 민감한 의류나 잡화, 패션 액세서리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려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져 카피 제품이 먼저 유통될까 봐 걱정되신다면 무심사디자인등록 제도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흔히 시장에서 ‘무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의 정확한 법률 명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유행 주기가 짧고 라이프사이클이 신속한 물품에 대해 심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여 빠르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등록이 빠르게 완료된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 심사가 생략된 만큼 등록 이후 타인의 이의신청이나 무효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디자인 심사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일부심사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물품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과 기본 요건의 이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유행 변화가 빠르고 모방이 용이한 특정 물품류에 한해 일부심사가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의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동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진행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심사디자인등록 대상 물품 여부와 불등록 사유 사전 확인의 중요성
빠른 등록 뒤에 숨은 실질 심사 요건의 차이점
일부심사 제도는 심사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등록 거절 사유 중 일부만을 사전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일반 심사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제1항), 창작비용이성(제2항) 및 선출원 규정(제46조)을 모두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반면 디자인일부심사는 출원서 기재 방식,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공공질서 위배 여부 등 일부 필수 요건 위주로 점검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사전에 모두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타인의 기존 디자인을 모방한 권리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불등록 사유, 즉 국기·훈장 등의 표장(제1호), 공공질서 위반(제2호), 타인의 업무 관련 물품과 혼동 우려(제3호),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제4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출원인이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디자인심사와 일부심사의 주요 항목 비교
| 구분 | 일반 디자인심사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무심사) |
|---|---|---|
| 적용 대상 | 모든 물품류 (일반 제품) | 유행 주기가 짧은 지정 물품류 (의류, 잡화 등) |
| 주요 심사 범위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 불등록사유 전체 | 방식 요건, 불등록사유 등 일부 핵심 항목 |
| 등록 후 리스크 | 심사를 거쳤으므로 권리 안정성 높음 | 등록 후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가능성 상대적 높음 |
| 권리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출원일 후 20년 (제91조 제1항) | 설정등록일~출원일 후 20년 (동일) |
제품 공개 후 12개월 이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 준수 필요
공지된 디자인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활용 법리
제품을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 같은 플랫폼에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구제 장치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존재합니다.
제품을 이미 공개했다면 날짜 계산을 미루지 말고 공개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예외 주장 절차와 증빙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서 관련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개 관련 실수와 대응
- 실수 사례: 자사 쇼핑몰에 신제품 사진을 업로드한 후 1년이 지나서 출원을 진행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기각되는 경우
- 대응 방안: 공개 후 12개월이라는 기한을 엄수하고, 공개 일자와 사진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출원 시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검토
등록 후 당면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무효 리스크 관리
무심사디자인등록으로 설정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신규성을 사전 검증하지 않고 등록되었기 때문에, 법은 경쟁자나 제3자가 해당 권리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경고장을 발송하기보다는, 타인의 선행 디자인 존재 여부를 미리 재검토하는 등 신중한 실무 접근이 요구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공고일 후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활용한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관련디자인 및 비밀디자인을 활용한 권리 확장 전략
기본 디자인 외에 변형 디자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그 존속기간 만료일은 제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디자인과 동일합니다.
또한 제품 출시 전 디자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유지와 납부 기한 관리를 위한 필수 안내
디자인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권리가 소멸한 경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연차등록료 관리 일정과 법정 회복 절차 기한을 사전에 철저히 데이터화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2027년 3월 15일까지는 기존의 ‘정당한 사유’ 요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필요한 해외 출원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시장 진입과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제품 무심사디자인등록으로 먼저 권리 확보해도 될까?
모든 물품을 무심사디자인등록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일부 물품류(의류, 패션잡화, 포장용기 등)에 한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 디자인심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도 일반 디자인권과 권리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으로 권리가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실질적 요건을 일부만 심사했으므로 타인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등록 후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공고일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SNS에 공개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 전 신규성 검토가 고민이신가요?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물품류와 공지 여부를 전문가와 사전에 점검하여 등록 후 이의신청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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