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특정 부위만 보호하고 싶다면, 부분디자인출원부터 살펴봐야 할까
제품 전체가 아닌 독창적인 특정 부위의 형태만 독점하고 싶다면 부분디자인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 디자인으로만 등록하면 경쟁사가 나머지 부위를 조금만 바꾸어도 권리 침해를 회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독창성이 집중된 부위를 지정해 등록을 진행하면 타사의 카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려는데 독창적인 특정 손잡이나 버튼 부위만 모방당할까 봐 불안하시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 전체 외관을 통째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사의 모방을 완벽히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체 디자인 등록만으로 모방 제품을 막기 어려운 이유
제품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권리를 받으면 경쟁업체는 독창적인 부위만 그대로 따오고 나머지 비중이 큰 부분의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 심사를 피하는 편법을 쓰곤 합니다.
이러한 모방 행위는 전체적인 물품의 심미감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권리 침해 판정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한지 따지기 전에, 시장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핵심 부위가 어디인지부터 분리해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부위에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부분디자인출원입니다.
물품의 전체가 아닌 독창성이 집약된 특정 부위만을 지정하여 독립된 권리로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독창적 부위에 집중하는 독점 권리
예를 들어 독특한 형상의 용기 뚜껑이나 의자의 팔걸이처럼 독창적인 부위만을 지정해 권리를 획득하면, 타사가 본체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지정된 부위가 비슷하다면 권리 주장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범위를 제품 전체에 묶어두지 않고 핵심 디자인 요소에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범하는 판단 오해
많은 사업자가 제품 전체 도면만 제출하면 알아서 핵심 부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출원서에 명시된 출원 범위가 전체로 잡혀 있다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및 향후 분쟁에서도 전체 대 전체로 유사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핵심 부위가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출원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 부위는 점선으로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내 제품에 맞는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시상별 분기점
제품의 특성과 경쟁사들의 예상 모방 태양에 따라 전체 출원이 적합한지, 혹은 부분 출원이 적합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한 디자인의 특성을 따져보고 어느 방향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다각도로 분기하여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와 부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품의 수명 주기와 모방 용이성에 따라 두 권리를 겹쳐 쌓는 권리망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기기 외관을 개발한 사업자 A씨의 상황을 가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씨는 독특한 형태의 조작 패널을 만들었지만 본체 외곽은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였습니다.
상황별 출원 선택 기준
A씨가 본체 전체를 권리화하면 타사는 사각형 본체를 원형이나 유선형으로 바꿔 독창적인 조작 패널을 그대로 가져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체 외형을 제외하고 독창적인 조작 패널 부위만 지정해 독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비교
| 구분 | 전체디자인출원 | 부분디자인출원 |
|---|---|---|
| 보호 대상 | 물품 전체의 외관 형태 | 물품 중 독창적인 특정 부위 |
| 회피 용이성 | 나머지 부위 변경 시 권리 회피 가능성 존재 | 지정 부위 동일·유사 시 회피 어려움 |
| 도면 작성 | 제품 전체를 실선으로 표시 | 보호 부위는 실선, 나머지는 점선 표시 |
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출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 전체의 비율과 유선형 라인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조화가 핵심이라면 전체디자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출원과 부분 출원을 조합하면 보다 견고한 권리 보호 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도면 작성과 신규성 관리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까다로운 대목 중 하나는 바로 도면 제출 방식입니다.
도면상에서 권리를 주장할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구분하는 작업에 섬세한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도면의 점선과 실선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그래픽 작업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리 권리의 경계선을 그리는 핵심 행위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 기준에 맞춰 권리를 원하는 부위는 실선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형태적 맥락만 보여주는 부위는 점선으로 정확히 분리해 그려야 합니다.
출원 전 제품 공개 시 신규성 주의사항
제품을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 같은 펀딩 사이트에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준비하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 미리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라면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보완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별 실행 체크리스트
- 핵심 부위 식별: 제품 내에서 경쟁사가 모방하기 가장 쉬운 독창적 부위를 지정합니다.
- 도면 구분 작업: 보호 대상 부위는 실선, 기타 부위는 점선으로 정확하게 도면을 작성합니다.
- 공개 시점 확인: 이미 제품이 시장이나 SNS에 노출되었는지 최초 공개일을 점검합니다.
- 복수 출원 검토: 전체 권리와 부분 권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 입체적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다듬지 않으면 출원 후 보정명령이나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마지막 점검
단 하나의 출원만으로 브랜드나 제품의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방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분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칭이나 로고를 지키는 상표권과의 연계도 함께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이 제품의 시각적 형태를 지켜준다면 상표권은 그 형태가 쌓아올린 브랜드 신뢰를 지켜주므로 두 권리의 조합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합하여 권리의 공백을 없애는 전략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차원의 시행착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어떤 제품에 적용하든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범주 내에서 권리가 작동하므로 용도를 완전히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 부위의 형태적 가치와 물품의 상용 범위를 균형 있게 분석하여 출원 전략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춰 올바른 출원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제품의 특정 부위만 보호하고 싶다면, 부분디자인출원부터 살펴봐야 할까
부분디자인출원을 진행하려면 도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분디자인출원 시에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권리를 받고자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디자인출원과 부분디자인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전체의 조화로운 형태를 보호하는 전체디자인과 핵심 부위를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하여 입체적인 권리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제품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절차를 밟는다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부분디자인으로 지킬 수 있을까?
경쟁사의 유사 디자인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는 최적의 출원 범위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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