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 기술 사업화 및 특허 출원 가이드 · 특허

장애인특허 출원 전 필수 체크 사항과 신규성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나 기술을 개발한 사업자가 장애인특허를 확보하려면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시회나 연구발표로 이미 기술이 외부에 알려졌다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며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특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6분 읽기
장애인 보조공학 기술 특허 출원을 위한 중앙 배치 이미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 장치, 점자 입출력 장치 등 보조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준비 중이신가요?

기술 개발 후 제품을 출시하거나 복지 박람회에 시제품을 전시하려는데 어디서부터 권리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특허 법령상의 필수 요건부터 차근차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기술과 관련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를 통한 권리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구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특허법상 성립요건과 신규성 관리 기준

장애인특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기술이 특허법이 정한 성립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더라도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 전에 인터넷이나 전시회를 통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아이디어나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술이 국내외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실무 판단 분기: 공개 여부에 따른 출원 전략

개발한 보조기기 기술이 아직 외부로 일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신속히 출원서류를 제출하여 가장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복지 박람회 참전이나 정부과제 결과 발표로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때는 신규성 상실로 인한 거절 위험이 생기므로 반드시 법적 구제 절차를 병행하여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안전성 기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기술을 연구실에서 점검 중인 한국인 엔지니어 외부 공개 후 12개월 이내 공지예외주장을 준비하는 실무 현장

2. 이미 공개된 보조공학 기술의 공지예외주장 활용법

제품 출시회나 학회 발표를 먼저 진행하여 신규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면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특허 출원 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거절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됐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매체로 접근 가능했는지의 시점과 제출 증빙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이 구제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예외

많은 사업자가 공개 후 12개월이라는 기간만 믿고 입증 서류 준비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곤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정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먼저 공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지예외주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36조에 따른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법적 판단 기준 및 내용제출 및 조치 기한
신규성 인정 원칙출원 전 국내외 공지 및 상용화가 없어야 함 (특허법 제29조)출원 완료 시점까지 비공개 유지
공지예외주장자신의 공개에 한해 12개월 이내 출원 시 적용 (특허법 제30조)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선출원 주의동일 발명은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 가능 (특허법 제36조)타인보다 신속한 출원 필요
심사청구 기한출원과 별개로 심사를 공식 청구해야 함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보조공학 장치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 전문가 명세서 청구범위 작성 및 지식재산처 심사청구 절차 진행

3. 특허출원 서류 작성과 심사청구 절차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출원 서류를 구성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범위가 곧 사업자의 독점 권리 범위가 됩니다.

청구범위를 무작정 넓히는 것보다 실제 제품에 구현된 핵심 구성 요소가 철저히 방어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실무가이드에 따르면 명세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청구 미이행 시 발생하는 위험

만약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번 청구된 출원심사 청구는 제4항에 따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사업 전략에 맞추어 청구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며,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전이라도 조기공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심사실무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 권리 유지 기간을 확인하는 한국인 사업자 등록 특허의 연차 특허료 납부 및 존속기간 관리

4. 권리 등록 후 유지 관리와 특허료 납부 요건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최종 발생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연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만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납부 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권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수년분이나 전체 연도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의약품이나 관련 법령상 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 발명은 제89조 제1항에 의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 방안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즉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추가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버리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2배의 특허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회복 요건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지만, 그전까지는 현행의 정당한 사유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장애인특허 출원 실무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특허 등록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무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권리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절차별 기한과 법적 예외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지속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기술 공개 전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되는 구성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진보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미 외부에 공개되었다면 공개 매체와 정확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의 취지를 적어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 추진 시 핵심 확인 절차

출원서 작성 시에는 청구범위가 사업화 모델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검토하세요.

또한 출원 완료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완료했는지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 특허료 납부 기한을 달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시점을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나 관납료 등 세부 비용 구조는 상표쟁이 홈페이지의 공식 비용 기준을 확인하여 예산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특허 상담을 위해 전화기를 집어 드는 한국인 사업자 장애인특허 출원 및 권리화 관련 전화 상담 안내

FAQ

장애인특허 출원 전 필수 체크 사항과 신규성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보조기기를 데모데이에서 공개했는데 바로 장애인특허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공개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만 완료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바로 심사를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심사청구가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 후 권리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받은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매년 해당하는 특허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록 후 연차 등록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특허권이 바로 소멸하나요?

납부기간이 지나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기간에는 지정된 추가 금액을 내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마저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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