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개 전 디자인권특허청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권특허청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이나,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신규성을 유지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미 판매를 시작했거나 SNS에 노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권리 보호입니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을 가진 제품이라면 디자인권특허청 등록을 통해 타인의 모방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제품 사진을 SNS에 먼저 공개하거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등록을 시도할 때 이미 늦었다는 진단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성 요건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기준 확인하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이 기존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안 하던 것’을 창조했다는 주관적인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점에서 그 디자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록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먼저 남기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박람회 출품이나 크라우드 펀딩 개시 후에 출원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창작비용이성) 역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발 완료 단계에서 디자인등록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점검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출원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국내외 간행물 게재 여부 확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한 공중 이용 가능성 검토
-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이미 제품이 공개된 경우의 긴급 대응 전략
만약 실수로 제품을 먼저 출시했거나 홍보를 시작했다면, 즉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다면 해당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공개된 지 12개월이라는 시간이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이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거나 독자적으로 공개해버리면 신규성 예외 규정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가상의 사례로, 가구 디자이너 B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의자 디자인 도안을 올린 지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디자인권특허청 출원을 진행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쳐 12개월이 단 하루라도 경과한다면, 본인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공공의 자산이 되어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구분 | 일반 출원 (권장) |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
|---|---|---|
| 출원 시점 | 제품 공개 전 (보안 유지) |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등록 안정성 | 매우 높음 (무효 사유 적음) | 상대적으로 낮음 (제3자 선출원 위험) |
| 증명 서류 | 불요 | 공개 일자 및 본인 공개 증명 필수 |

특허와 디자인권 사이에서 올바른 보호 수단 선택하기
많은 사업자가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통한 시각적 미감을 보호합니다.
기능적인 혁신이 있는 제품이라면 디자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로 보호받고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겹겹이 방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도어락을 개발했다면 문이 열리는 새로운 메커니즘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특허 요건을 따져 특허권을 신청해야 하고, 외부 케이스의 유려한 곡선과 버튼 배열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디자인권특허 개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법적 권리에 기대어 정작 중요한 핵심 요소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권리 확보 행동 지침
- 제품 최종 시제품(Mock-up) 완성 시점에서 보안 서약서(NDA) 없이 외부 공개 금지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행 디자인 조사 수행
- 관련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도를 활용하여 파생 디자인까지 묶음 출원 검토
- 우선권 주장(디자인보호법 제51조)을 염두에 두고 해외 수출 예정 국가 리스트 작성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긴 세월 동안 내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출원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미루기보다는, 디자인권등록비용 산정 기준을 확인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디자인부터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제품 공개 전 디자인권특허청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에 먼저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디자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거나 제3자가 먼저 유사한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즉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디자인권과 특허권 중 무엇으로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물품의 외관이나 시각적 미감을 보호하려면 디자인권이 적합하고, 기술적 원리나 기능을 보호하려면 특허권이 적합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 외형은 디자인으로, 내부 구조는 특허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 방법입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업계나 경쟁사가 모방 제품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하는 전략적 출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지식재산처
- 심사실무가이드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디자인 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등) — 지식재산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권 확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계신가요?
한 번 공개된 디자인은 하루만 늦어도 남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표쟁이 전문가와 함께 귀하의 창작물을 보호할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