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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권 신청, 글자와 그림 중 어떤 것을 먼저 출원해야 유리할까?

로고상표권 신청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상표'와 디자인이 결합된 '도형(로고)상표'를 각각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용 문제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향후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고려하여 문자상표를 우선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글자와 그림이 결합된 상표는 향후 로고 형태를 조금만 변경해도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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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권 신청 —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나무 책상 위의 고급스러운 로고 스탬프와 흰 종이

로고상표권 신청 시 문자와 도형을 결합하면 안 되는 이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브랜드의 얼굴이 될 로고를 제작했다면 이를 독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로고상표권 신청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사업자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독특하게 디자인된 텍스트와 심볼 마크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묶어 결합상표 형태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 관점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합상표는 개별 요소의 권리를 모두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자와 그림이 결합된 상표는 그 전체적인 형상과 결합 상태로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글자만 교묘하게 베끼거나 로고 도안만 변형해 사용하더라도 제재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결합상표로 등록해 둔 상태에서 제3자가 글자 부분만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할 경우,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침해 증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회사 이름만 믿고 미루다 놓치기 쉬운 회사로고상표등록 원리를 이해하고 한글이나 영문 브랜드명 자체를 문자상표로 하나 신청하고, 핵심 심볼이나 아이콘을 도형상표로 따로 출원하는 분리 전략을 취하는 편이 권리 범위 확보에 훨씬 안전합니다.

브랜드 리뉴얼과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심판의 관계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이나 브랜드 방향성 변화에 따라 로고의 서체를 바꾸거나 캐릭터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하는 등의 디자인 리뉴얼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결합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해 둔 상표가 있다면 법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 새 로고를 사용하면서 기존 결합상표의 사용을 중단한다면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을 당해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로고나 도안을 만들었다면 먼저 할 그림상표등록 지침을 숙지하고 텍스트와 도형을 독립적으로 확보해 두었다면,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문자상표의 독점 권리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상표권 상실이라는 파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대에서 로고 패키지 상자를 꼼꼼히 대조하는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 디자인 리뉴얼과 분리 출원의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말하는 거절 요건과 식별력 확보

로고상표권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표장이 무조건 등록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전문 심사관들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7가지 부등록 요건에 기반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을 받는 요인은 식별력의 결여입니다. 우리 법률은 특정인에게 공공의 성격을 띤 단어나 보편적인 명칭을 독점시켜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단어를 로고 디자인의 일부로 얹었다고 해서 그 단어 자체에 독점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도형의 독창성만 인정하여 부분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부 등록을 결정을 내리기도 하므로 독점적 사용 범위를 냉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탈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 보통명칭 및 성질표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면서 상표명을 단순히 ‘맛있는 커피’로 짓고 이를 예쁜 손글씨체 로고로 제작하여 로고상표권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글자 자체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리적 명칭 및 지도: ‘서울 맛집’이나 ‘제주 한라산’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지도가 포함된 도안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제4호에 의거해 거절 판정을 받게 됩니다.
  • 간단하고 흔한 표장: 알파벳 두 글자나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만 구성된 심볼은 제6호의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해 반려됩니다.

만약 이러한 식별력 없는 단어나 문구를 반드시 브랜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창적이고 눈에 띄는 고유의 캐릭터 디자인이나 엠블럼 형태의 심볼 마크를 결합하여 도형으로서의 독특한 시각적 차별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장기간 실제 사용한 결과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 허가를 받아낼 수도 있으나, 이는 대기업이나 주지저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일반 신규 창업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매장 카운터에서 새로 제작된 로고 컵을 꼼꼼히 살피는 한국인 남성 점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식별력 요건을 파악해 반려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선출원 주의와 우선심사제도 활용

대한민국 상표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신청된 경우, 실제 브랜드를 누가 먼저 사업에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출원서를 접수한 경쟁업체는 아무리 우수한 로고를 개발했어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브랜드 론칭이나 시제품 제작 전에 권리를 묶어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시 후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뒤늦게 등록을 검토하는 방식은 악의적인 상표 브로커나 타인의 무단 선출원 타깃이 되기 십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상표권 신청을 마친 뒤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출원공고 단계까지는 약 1년 안팎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오픈 일정이 촉박하여 빠르게 독점권을 굳혀야 하거나, 누군가 내 도안을 무단으로 모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한 우선심사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정당 사유 요건을 충족해 우선심사 결정을 받아내면 대기 순서와 상관없이 수개월 이내로 심사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어 권리 침해 상황에 신속히 맞설 수 있습니다. [상호 등록만으로 안전할까?

상표권신청이 필요한 순간](/columns/trademark-application-essential-guide-for-business-260919-dcaf)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더해 철저한 시점 관리를 해나가야 브랜드 경쟁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 형태별 권리 범위 및 유연성 비교]

비교 항목문자 단독 출원도형(로고) 단독 출원문자+도형 결합 출원
권리 보호 범위가장 넓음 (폰트/디자인 무관 보호)중간 (해당 이미지 디자인만 보호)좁음 (결합 상태로만 엄격 보호)
디자인 변경 유연성매우 높음 (수시 리뉴얼 가능)중간 (동일 도안만 유지 필요)매우 낮음 (조금만 바뀌어도 무효화)
초기 출원 비용보통 (1개 건별 납부)보통 (1개 건별 납부)낮음 (단일 건으로 일괄 해결)

상표 출원 후 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공고(상표법 제57조)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6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이의신청 기간까지 무사히 넘겨야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아 등록료(제72조)를 내고 상표권을 무사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설정등록을 마친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제83조 제1항) 동안 존속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제84조 제2항)을 거치면 영구적으로 10년씩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줍니다.

차분한 상담실에서 전화 상담을 시작하려 미소 짓는 한국인 상표 전문가 로고상표권 신청 전, 꼼꼼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거절 리스크를 정교하게 해결하세요.

FAQ

로고상표권 신청, 글자와 그림 중 어떤 것을 먼저 출원해야 유리할까?

로고와 한글 브랜드명을 같이 붙여서 한 번에 출원하면 비용이 절약되나요?

출원 수수료 측면에서는 한 번만 납부하므로 비용이 절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상 권리 범위가 좁아집니다. 결합상표로 등록받으면 나중에 글자만 따로 쓰거나 로고만 따로 쓸 때 타인의 모방 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로고를 조금만 수정해도 동일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 중 '식별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 흔한 성씨나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인데 왜 로고상표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법원 등기소의 상호 등록은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동일 명칭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권은 전국을 대상으로 독점적인 배타 권리를 보장하므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별도의 상표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및 공식 자료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로고 디자인, 첫 단추부터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로고상표권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상표법상 거절 요건을 피하고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 상표쟁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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