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특허 출원 전 성분 공개부터 하면 권리 못 얻을까?
발모제특허를 확보하려면 원료 성분이나 배합비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를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이미 블로그나 와디즈 펀딩, 학술지 등에 성분을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시예외주장을 활용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 기존 성분의 새로운 발모 효과를 증명하는 용도특허인지, 고유한 신규 배합비에 관한 조성물특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모제특허 준비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신규성 요건
천연 추출물이나 새로운 화학 물질로 발모제를 개발하여 시판을 준비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성분 공개 시점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와 개발자가 제품 홍보나 투자 유치를 위해 펀딩 사이트나 블로그에 배합 비율과 핵심 성분을 먼저 밝히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인터넷이나 논문, 제품 설명서를 통해 기술 내용이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기술 내용이 노출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허권 확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마케팅 일정보다 출원서 접수 완료 시점을 무조건 앞서게 설계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공개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에 공시예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발명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공시예외주장 활용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텀블벅, 자사몰에 제품 성분과 발모 효과를 홍보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특허법은 본인에 의해 기술이 공개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공시예외주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출원서에 해당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면 입증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규성 상실 사례 및 예외 판단
가상의 예로, 탈모 완화 샴푸를 개발한 스타트업 B사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B사는 제품 정식 출시 5개월 전에 와디즈 펀딩을 통해 핵심 성분과 시험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B사는 정식 출원 당시 공시예외주장을 함께 제출하여 무사히 심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개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특허를 내지 않고 유통만 하다가 뒤늦게 권리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공시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기한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배합비 및 원료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신규성 유지의 핵심입니다.
조성물특허와 용도특허의 구별 및 적용 시나리오
개발한 발모제가 기존에 없던 독자적 배합비인지,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한 것인지에 따라 특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술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면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내 기술이 조성물 자체의 독창성에 있는지, 아니면 탈모 치료라는 새로운 용도에 있는지 시나리오별로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가에만 집중하면 유사한 대안 성분으로 우회하는 경쟁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배합 비율의 임계적 의의나 구체적인 발모 메커니즘을 함께 입증하여 권리 범위를 다각도로 그물망처럼 짜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작성 시 청구범위 설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성물특허: 유효 성분의 최적 배합비와 상승 효과 입증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하여 발모 촉진 효과를 낸다면 조성물특허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성분 A와 성분 B를 섞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두 성분이 합쳐졌을 때 각각의 합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타남을 실험 데이터로 증명해야 진보성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배합 비율의 특정 범위에서만 유의미한 발모 효능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임계적 의의 수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용도특허: 기존 알려진 물질의 발모 효능 새로 발견
이미 상용화되어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물질에서 탈모 치료 또는 발모 촉진 효과를 처음 발견했다면 용도특허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진정용으로 쓰이던 원료가 모낭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물질이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약리 기전이나 임상 시험 데이터, 비교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심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 구분 | 조성물특허 (배합비 중심) | 용도특허 (신규 효능 중심) |
|---|---|---|
| 핵심 특징 | 복수 성분의 고유한 혼합 비율 및 시너지 | 기존 물질의 새로운 발모/탈모완화 효능 |
| 입증 핵심 | 특정 배합 비율에서의 발모 효과 상승 데이터 | 모낭 활성화 등 약리 작용 및 세포 시험 결과 |
| 권리 범위 | 동일/유사 배합비를 사용하는 경쟁 제품 차단 | 해당 물질을 발모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차단 |
독자적 배합비인지 새로운 효능 발견인지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 설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명세서 작성 시 세포/동물 실험 데이터 확보 전략
발모제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서술만으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등록 결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약품이나 기능성 소재 관련 분야는 기술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발모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객관적 정량 데이터가 명세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부실하면 진보성 부족이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험 데이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대조군과의 명확한 비교 수치입니다. 단순한 ‘상태 개선’이라는 주장은 배제하고 모발 수, 두께, 모낭 활성도 수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험 자료가 없다면 등록 단계에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효능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비교 데이터 수록
명세서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파트에는 반드시 수치화된 실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 기존의 대표적 발모 성분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 그리고 본원 발명의 성분을 처리한 시험군 사이의 모발 재생 속도나 모낭 개수 변화를 비교 그래프나 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험 데이터가 구체적일수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이유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의 수집과 보완
초기 출원 단계에서 완벽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까지 갖추지 못했더라도, 세포 수준(In vitro)이나 동물 실험(In vivo)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우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이후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 추가적인 실험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기술적 우수성을 변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정량적인 대조군 비교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 단계별 대응과 사업화 체크리스트
특허 출원서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이어지는 심사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사업화 일정에 맞춘 심사 전략과 함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안전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를 받은 것과 최종 등록을 마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 전 제품을 유통할 때는 ‘특허출원 중’이라는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거절이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 사건(의견제출통지서) 발생 시 대응 절차
심사 과정에서 기존 선행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거절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우리 발모제만이 가지는 현저한 효과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기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보정서 작성을 통해 권리 범위를 적절히 조율하면 등록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활용 및 자유실시기술(FTO) 검토
제품 출시가 임박했거나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 제품이 특허를 받는 것과 별개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발모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FTO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사 특허 등록이 타인 권리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전 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발모제특허 출원 전 성분 공개부터 하면 권리 못 얻을까?
화장품이나 샴푸 형태로 판매해도 발모제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형태라 하더라도 탈모 완화나 발모 촉진에 대한 신규 조성물 또는 용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된다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을 유통 중인데 지금이라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제품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판매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시예외주장을 통해 출원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단, 12개월이 넘었다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점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발모제특허 심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는 출원 후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속한 권리 확보나 사업화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몇 개월 단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모제특허 등록 가능성,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성분 공개 일정이나 권리 범위 설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표쟁이의 실무 검토를 통해 안전한 특허 출원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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