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 보호 안내 · 디자인

의장등록확인 제품 출시 전에 먼저 거쳐야 안전할까요

의장등록확인은 과거 의장법상의 권리이자 현재의 디자인등록 내역을 제품 양산 및 시장 출시 전에 정확히 조회하는 실무 과정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타인의 권리 침해 시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 대중에게 공개된 후에는 신규성을 잃어 권리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시 및 양산 이전에 꼼꼼한 조회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10분 읽기
제품 디자인 도면과 시제품이 올려져 있는 작업대 모습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드디어 생산공장에 도면을 넘기려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미 비슷한 모양을 권리로 잡아두지 않았을까 걱정되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법률 용어에 익숙한 분들은 이를 의장등록확인 절차로 부르시곤 하지만, 현재 법률 기준으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디자인 권리 상태 조사 및 등록 여부 조회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품 외형을 똑같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이미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기본 순서

신제품을 양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선행 권리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실무적으로 의장등록확인을 수행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 명칭만 검색해서는 안 되며, 제품이 속한 물품류 구분과 형상적 특징을 분리하여 검색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창에 똑같은 사진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의 핵심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선행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물품 분류 코드와 형상 키워드의 조합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검색 시스템에서는 한국디자인물품분류(LUC)나 국제디자인분류(로카르노 분류)를 기반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독특한 손잡이가 달린 텀블러를 개발하셨다면 단순히 ‘텀블러’라는 단어만 칠 것이 아니라, 용기 분류 코드 내에서 ‘손잡이’, ‘파스텔’, ‘곡선’ 등의 형태적 특성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유사성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시각적 요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일으키는 시각적 심미감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도면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대세감과 주요 관찰 부위가 유사하다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 검색 실행 체크리스트

처음 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자가 진단 항목입니다.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디자인맵 혹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접속 여부
  • 개발한 제품이 속하는 물품류(예: 가구류, 포장용기류 등)의 분류 코드 명확화
  • 제품의 정면, 측면, 평면을 아우르는 시각적 형태 분석용 키워드 추출
  •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선행 등록 건의 도면 및 권리 범위 상세 파일 내려받기

산업 디자이너가 신제품 부품의 형상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모습 제품의 형태적 특징과 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동일 유사 권리를 점검합니다.

제품이 외부에 노출된 시점에 따른 대응 분기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품 등록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시제품 사진을 먼저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미 시장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출원 및 권리 확보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SNS에 업로드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초 게시글의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캡처본과 URL을 즉시 확보하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상황 A: 제품을 아직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양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기 전에 사전에 선행 권리를 점검하고 출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규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정상 절차를 안전하게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 B: 이미 SNS나 쇼핑몰에 제품 이미지를 올려버린 경우

제품이 이미 공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권리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개 시점별 대응 조건 비교

구분제품 공개 전 상황제품 공개 후 1년 이내제품 공개 후 1년 경과
신규성 유지 여부원칙적 신규성 유지신규성 상실 (예외 신청 가능)신규성 완결 상실
필요 제출 서류기본 도면 및 출원서공개 증명 자료 및 증빙서류출원 불가 (권리화 금지)
실무적 주의사항양산 전 즉시 출원 권장1년 이내 기한 엄수 필요방어적 생산만 검토 가능

매장 진열대에 신제품을 배치하고 있는 공방 대표의 모습 제품이 외부에 노출된 시점에 따라 신규성 예외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면 준비와 등록 진행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실제 출원 단계로 넘어가거나 선행 조사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도면 작성 요건을 맞추지 못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부터 정형화된 도면 양식을 이해하고 계셔야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모양을 다 담아 등록받는 것에만 집착하면 경쟁업체가 아주 작은 변형만으로 망망대해처럼 권리망을 빠져나가는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입체 도면과 평면 도면의 차이 이해하기

과거에는 사시도와 6면도를 완벽하게 제출해야만 했으나, 현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준으로는 제품의 외형을 명확히 알 수만 있다면 3D CAD 파일이나 단면 사진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면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폐된 부분이나 광택, 재질감이 오인될 여지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제품 전체의 모양은 평범하지만 특정 부위나 결합 구조만 독창적인 경우라면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타인이 특정 부위만 살짝 바꿔도 권리 침해를 피하기 쉽지만, 특정 부위만 부분디자인으로 잡아두면 강력한 권리 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접수 시 흔히 범하는 세 가지 오판

도면을 조급하게 작성해 접수하다 보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 원근감이 왜곡된 사진을 보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형태 식별 불가 통지를 받는 일
  • 부품 결합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분해사시도를 누락하여 전체 구조 이해를 방해하는 일
  • 선과 음영 처리가 흐릿한 도면을 업로드하여 도면 보정 명령을 받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일

작업대에서 측정 도구로 시제품 수치를 비교하는 개발자의 모습 부분디자인 제도와 정교한 도면 제출을 통해 거절 위험을 낮춥니다.

출시 일정에 맞춘 안전한 실무 실행 순서

제품 개발부터 시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밟아갈 권장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양산 비용을 모두 치르고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비와 양산 물량이 커질수록 혼자서 판단하는 위험 요소는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전문가의 눈으로 권리 범위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안전합니다.

단계별 점검 및 실행 로드맵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로드맵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1단계: 제품 최종 도면 및 3D 렌더링 이미지 확정
  • 2단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디자인 권리 검색 및 의장등록확인
  • 3단계: 동일·유사 권리 부재 확인 후 우선 권리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접수
  • 4단계: 출원번호 수령 후 제품 양산 및 마케팅 자재 제작 시작
  • 5단계: 심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등록 설정 완료

특히 양산 공장에 금형을 발주하기 전 최소한 출원서 접수를 완료하고 출원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시점의 판단

검색 창에 단순 단어를 입력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사성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는 일은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됩니다.

침해 우려가 있거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다루어야 합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전화를 걸며 상담을 준비하는 사업가의 모습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FAQ

의장등록확인 제품 출시 전에 먼저 거쳐야 안전할까요

옛날 명칭인 의장등록과 현재의 디자인등록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가요?

과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용어가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의장등록확인은 현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조회하고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입니다.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나중에 디자인 권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준상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신청하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출시일을 증빙할 자료를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색해서 동일한 물품이 없으면 즉시 양산해도 안전한가요?

키워드나 도면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유사 범위 판단이나 모조품 방지 구역 설정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이 주는 심미감이 비슷하다면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권리 침해 위험, 출시 전에 미리 점검받으세요

유사 디자인 검색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시한 확인까지, 복잡한 지식재산처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내 상황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