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특허 개발 후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승강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납품하기 전에 반드시 승강기특허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 전에 기술이 공지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을 적용받을 수 있는 1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출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기술 승강기 부품을 납품하기 전에 서둘러 특허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수개월 혹은 수년간 땀 흘려 개발한 승강기 제어반이나 비상제동장치 신기술을 완성하고 나면, 하루빨리 시장에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이어에게 제안서를 보내거나 전시회에 시제품을 출품하기 전에 반드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권리화 작업을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 행정의 기초적인 뼈대를 모른 채 제품부터 유통했다가 평생의 연구 성과를 경쟁사에게 고스란히 내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분야는 안전 표준과 직결되는 기술이 많아 규격 인증 과정에서 기술 문서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 일정 위주로만 움직이다가는 공들여 만든 권리가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특허 요건과 주의해야 할 실무 처리 절차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승강기 제어반이나 하드웨어 구조를 개발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외부 전시회 출품이나 납품 계약 조인식 후에 출원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출원일 하루 전의 공개 문서나 인터넷 기사조차도 무서운 무기로 삼아 신규성을 거절하므로, 마케팅 부서와의 일정 조율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현장 적용이나 박람회 출품으로 기술이 공지되기 전에 특허 요건을 사전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승강기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승강기특허 확보의 대전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핵심 기준이 바로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기술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 제어 보드를 상가 건물에 시범 설치하여 작동하게 하거나, 박람회 부스에 누구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시한 행위는 모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 게재나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한 공중 이용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카탈로그나 유튜브 제품 시연 영상 하나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할 승강기특허 출원에 치명적인 거절 이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나 언론 보도가 불가피했다면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적용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완벽한 비밀 유지 상태에서 출원서 접수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상황별 특허 요건 판단 가이드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납품처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기술 검토 도면을 전달한 경우: 아직 공공에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신규성을 인정받고 출원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정부 지원 사업 발표 평가에서 도면을 공개한 경우: 심사위원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공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등록한 경우: 완전히 대중에게 공지된 상태이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는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병행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술이 먼저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12개월의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제도를 활용하라
만약 거래처의 다급한 요청으로 승강기 제어 장치 도면을 먼저 넘겨주었거나 전시회에 시제품을 출품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공지된 발명 때문에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공지예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제책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의 취지를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전시회 참가 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화면 캡처 등)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보완수수료 납부 절차를 놓치면 공지예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원이 최종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세밀한 일정을 챙기셔야 합니다.
공지예외 주장은 한국 지식재산처에서만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해외 국가 중에는 공지예외 인정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좁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글로벌 승강기 시장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의 12개월 유예기간만 믿고 해외 출원을 미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특허 확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제도의 특징과 요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도 | 관련 특허법 조항 | 핵심 적용 요건 및 기한 | 사업자 주의사항 |
|---|---|---|---|
| 신규성 판단 | 제29조 제1항 | 출원 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지되지 않은 기술일 것 | 제품 출시 및 홍보 전에 무조건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공지예외 주장 | 제30조 제1항 | 자신의 발명이 최초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해외 출원 시에는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 심사청구 제도 | 제59조 제2항 |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 제출 |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한 발명이라면 단 하루라도 빠르게 서류를 접수하는 선출원 주의 원칙이 대한민국 특허 행정의 기초입니다.
하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선출원 제도와 기간 준수
승강기 안전 부품 시장은 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유사한 아이디어를 여러 제조사가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 서류를 접수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오직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출원서를 접수하면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영영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정립되고 명세서에 첨부할 도면(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이 완성되는 즉시 지식재산처에 출원하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완벽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논리적으로 구현된 시점에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해 출원서부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만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실제 심사가 시작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실무 담당자가 캘린더에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승강기 분야는 하드웨어 규격과 제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복합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도면이 완벽하지 않다고 출원을 망설이기보다, 구현 가능한 제어 흐름도나 핵심 블록도 위주로 선출원 지위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대기업이나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승강기특허 개발 후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승강기 신부품을 납품처 현장 테스트를 위해 미리 설치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출원 전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보아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계약을 맺고 폐쇄된 공간에서 테스트했거나, 이미 공개되었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 주장을 신청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한 뒤에 승강기 도면이나 세부 제어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려면 보정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등의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승강기특허를 등록받고 나면 평생 권리가 보장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79조에 따라 매년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지식재산처에 성실히 납부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승강기특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기술을 뺏길 수 있습니다
공개 일정 때문에 특허출원 시기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혹은 이미 납품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신가요? 특허법상 엄격한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안전하게 기술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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