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 특허 실무 · 특허

시공특허사무소 찾기 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현장 공법을 안전하게 권리화하려면 시공특허사무소를 정하기 전 신규성 상실 위험과 출원 일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발주처 보고서 등을 통해 기술이 공지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므로 신속한 선출원이 필수적입니다. 공법의 핵심 단계를 도면과 시공 순서로 명확히 구체화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는 일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7분 읽기
기초 보강 시공 공법이 적용된 토목 건설 현장의 구조물 전경

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땀 흘려 개발한 특수 가설 공법이나 기초 보강 방식을 안전하게 권리화하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대리인 탐색보다 먼저 챙겨야 할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소 간판만 보고 일을 맡겼다가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경쟁사가 손쉽게 우회 시공하거나, 현장 공개로 신규성을 잃어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과정을 원활히 통과하고 실효성 있는 독점권을 쥐기 위해 사업자가 무엇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시공 기술의 특허 요건과 현장 공개 전 주의사항

자체 개발한 공법이라도 특허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의 참신함을 증명하는 일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현장 감리 보고서나 협력업체 공유 과정에서 비밀유지 테두리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자연법칙 이용과 신규성의 엄격한 판단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단순한 인력 배치 계획이나 추상적인 작업 스케줄 관리는 법령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실제 토목 보강 공법을 개발한 A 건설사의 경우 시공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협회보와 홈페이지에 공정 단계별 상세 단면도를 먼저 배포했다가 동일 기술 출원 시 신규성 결여 지적을 받는 낭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노출된 경우의 공지예외 적용

공사 현장 특성상 발주처 입찰 설명회나 공개 시연 등으로 이미 공법이 노출되었다면 지체 없이 일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법 모형을 검토하는 한국인 현장 관리자 현장의 실무 공정을 법률적 청구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술 이해도가 관건입니다.

현장 언어를 법적 청구범위로 전환하는 대리인 역량

공법 특허의 성패는 현장 반장과 공무팀이 쓰는 구두 표현을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인정하는 명확한 법률적 청구항으로 바꾸는 작업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 간에 통용되는 은어와 관행적 수치에 안주하지 않고 시공 장치와 공정 단계를 분리하여 독립항을 설계해 낼 수 있는지가 실질적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시공 방법과 시공 장치의 유기적 청구항 구성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명시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법 발명의 경우 흙막이 벽체 시공이나 지반 개량처럼 여러 단계의 시공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따라서 시공 방법 자체에 대한 방법 발명 청구항뿐만 아니라 그 작업에 사용되는 특수 굴착 헤드, 주입 관로, 결합 브래킷 등 시공 장치를 물건 발명 청구항으로 함께 엮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 청구항 하나만 헐겁게 구성해 두면 경쟁 업체가 현장에서 공정 순서를 미세하게 바꾸거나 대체 약액을 쓰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침해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와 우회 설계 차단 능력

건설 및 토목 분야는 이미 수많은 기초 기술이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에 등록되어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 판단을 넘어서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시공특허사무소라면 출원서 작성 전에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정밀하게 가려냅니다. 단순히 약액 배합비나 천공 각도 같은 단순 수치 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반 붕괴 방지나 공기 단축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유기적 결합 구조를 도출해 냅니다.

이러한 선행기술 분석이 부실하면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명세서 보정의 여지가 좁아져 권리 획득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도심 굴착 공사 현장에서 계측 작업을 점검하는 한국인 토목 기술자 출원 이후 심사청구와 법정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권리가 취하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 및 등록 유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정 절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면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심사 절차와 등록료 납부를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출원 번호가 나왔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입찰 시점과 공사 착공 일정을 고려해 심사청구와 우선심사 신청 시점을 치밀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한 준수와 출원공개 대응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일반에 공개되므로, 경쟁사의 모방을 빠르게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공개 신청 제도와 조기 권리 확보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 대응 및 등록 후 존속기간 관리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등록결정이 난 이후에는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마쳐야 하며,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특허법 제81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면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른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5 공포되어 2027-03-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27-03-16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법적 근거핵심 내용 및 실무 유의점
신규성 확인특허법 제29조 제1항현장 시공, 입찰 자료 배포 전 반드시 선출원 완료 필요
공지예외 적용특허법 제30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심사청구특허법 제59조출원일부터 3년 이내 미청구 시 출원 취하 간주
불복심판 청구특허법 제132조의17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
권리 존속기간특허법 제88조 제1항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기초 파일 항타 장비 옆에서 시공 방식을 조율하는 두 명의 한국인 기술자 착공 일정과 입찰 목적에 따라 공법 특허의 출원 시점과 권리 범위 설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별 시공특허사무소 협업 방식의 차이

사업자가 처한 경영 환경과 현장 진행 단계에 따라 시공특허사무소에 요구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내일 착공해야 하는 다급한 현장과 차세대 공법을 선제 연구하는 기업의 출원 접근법은 청구항 구성과 보정 전략부터 근본적으로 갈라져야 마땅합니다.

당장 현장 적용을 앞둔 촉박한 상황

다음 달 발주처 보고나 현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특허출원일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은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성형 도면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공정 단계와 핵심 구성 요소를 우선 명세서에 충실히 담아 출원일을 선점하는 실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후 개량되는 세부 결합 방식이나 현장 변경 사항은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우선권 주장을 활용해 1년 이내에 권리를 묶어 보완해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찰 가점과 기술 제휴를 노리는 중장기 상황

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신기술 인증이나 입찰 가점 확보, 타 건설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주된 목표라면 질적으로 단단한 청구범위를 짜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 등록증 하나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공 순서를 조금 바꾼 변형 공법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종속항을 다단계로 설계해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대리인이 토목 및 건축 현장의 구조적 역학 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실효성 없는 껍데기 특허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부터 현장 시방서와 도면을 함께 펼쳐놓고 쟁점을 분석하는 파트너를 택해야 합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특허 상담 전화를 걸고 있는 한국인 건설 사업자 시공 공법의 안전한 권리화를 위해 현장 공개 전 충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FAQ

시공특허사무소 찾기 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이미 현장 시공에 투입된 공법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취지 기재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공특허사무소를 선정할 때 토목·건축 전공 여부가 중요한가요?

시공 공법은 자재의 단순 결합이 아닌 현장 환경, 하중, 공정 순서 등의 유기적 결합을 다룹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대응 시 건설 기술의 기술적 사상과 진보성을 청구범위에 정확히 녹여낼 수 있는 실무 이해도가 높은 대리인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출원 후 바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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