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를 대표할 마스코트, 캐릭터디자인출원 전에 꼭 따져볼 점
새로 개발한 마스코트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단순 저작권 등록에만 기대지 말고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캐릭터디자인출원을 병행해야 독점적인 물품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SNS나 펀딩 사이트에 캐릭터 시제품을 공개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마쳐야 안전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며 공들여 탄생시킨 마스코트나 마케팅 캐릭터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나 크라우드펀딩에 제품을 서둘러 올렸다가, 유사한 짝퉁 제품이 먼저 유통되어 곤욕을 치르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시각적 창작물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는 창작의 순간부터 법적 배타권을 선점해야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해 캐릭터디자인출원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제품 양산과 라이선싱 계약 단계에서 실질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만 믿고 제품을 양산했을 때 부딪히는 법적 한계
많은 창작자가 캐릭터를 그리고 나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지식재산권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저작권이 창작의 흔적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디자인권은 시장에서 제품을 독점 생산하고 경쟁사를 즉시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창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도 일정한 보호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내 창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을 권리자가 직접 증명해 내야 하는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봉제 인형, 피규어, 텀블러, 키링 등 구체적인 물품과 결합하여 등록받으면, 모방자가 내 캐릭터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관이 유사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별 특징과 보호 대상의 차이점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려면 저작권과 디자인권, 그리고 브랜드 명칭을 보호하는 상표권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는 적용되는 법률과 보호 범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 구분 | 저작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
| 보호 대상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미감) |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식별력) |
| 권리 발생 |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무방식주의) | 지식재산처 심사 후 설정등록 | 지식재산처 심사 후 설정등록 |
| 존속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원칙) | 출원일 후 20년(제91조 제1항) | 설정등록일 후 10년(갱신 가능) |
| 주요 장점 | 등록 비용 없이 발생, 표현 자체 보호 | 모방 의도 입증 없이 외관 유사성 제재 | 10년마다 갱신하여 영구 독점 가능 |
예를 들어 문구류 브랜드를 준비 중인 가상의 창작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그린 마스코트 일러스트 자체는 저작권법의 테마가 되지만, 이를 3차원 볼펜 클립이나 지우개 입체 모형으로 제작해 판매하려면 디자인권으로 권리를 선점해야 모방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품의 유통 범위가 넓어질 계획이라면 제품을 내놓기 전에 확인해 둘 캐릭터디자인권의 범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캐릭터 사이에서 식별력과 등록요건을 통과하는 기준
지식재산처에 캐릭터디자인출원을 접수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규정된 엄격한 등록요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관은 캐릭터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지 않으며, 기존 공지된 선행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형상인지와 쉽게 변형한 수준에 불과한지를 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그리고 창작비용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명시된 창작비용이성 규정에 따라,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널리 알려진 곰, 토끼, 고양이 등 통상적인 동물의 형상이나 공지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는 형태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도면 제출 시 발생하는 빈번한 거절 이유
실무에서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는 캐릭터의 일러스트 그림 한 장만 달랑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에 구현된 외관을 권리화하는 제도이므로, 입체적인 캐릭터 굿즈라면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포함하는 6면도와 사시도를 정확한 투상법에 맞춰 도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도면 간에 비례나 음영 표현이 서로 불일치하면 기재불비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캐릭터 형태가 특정 제품군에 국한되지 않고 브랜드 마크처럼 널리 쓰일 예정이라면, 평면적인 캐릭터 도안과 브랜드 명칭을 분리하여 상표법상의 출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릭터상표등록, 이름과 디자인을 분리해서 출원해야 안전할까?를 참고해 권리화 범위를 입체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KIPRIS 선행조사 방법과 유사성 판단의 실무 분기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은 기존에 출원·등록된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입니다.
키워드 검색창에 캐릭터 이름만 쳐보는 것은 조사가 아니며, 유사 물품 분류 코드와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을 조합해 입체적으로 뒤져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단순히 캐릭터 명칭으로만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캐릭터는 창작자가 임의의 이름을 붙여 출원하므로, 인형 완구류나 캐릭터 문구류에 해당하는 로카르노 국제의장분류 또는 지식재산처의 한국 의장분류 코드를 병행해 조회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발견되었다면 사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겹치는 경우: 얼굴 비율, 눈·코·입의 고유한 배치, 신체 굴곡 등 지배적인 시각적 미감이 선행 디자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캐릭터의 조형적 특징을 수정·보완한 뒤 출원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내가 과거에 먼저 공개했던 캐릭터인 경우: 타인의 디자인이 아니라 본인이 출시 준비 과정에서 외부에 알린 형태라면, 공지일 기준 요건을 따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극 주장하는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은 부분적인 디테일의 차이보다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출원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수수료와 시간만 낭비될 위험이 큽니다.

출원 전 SNS나 펀딩에 먼저 공개했을 때 필수 대처 절차
신제품 론칭을 앞둔 사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출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와디즈 등에 제품 사진을 먼저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창작해서 본인 SNS에 올린 게시물일지라도, 법률상으로는 신규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공지 기술이 되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출원 전에 이미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거절 결정됩니다. 내가 창작하여 올린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선의의 창작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신규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취지를 명확히 적고, 증명서류를 법정 기한 내에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경쟁자가 그 사이에 독자적인 개량 출원을 낼 위험이 상존하므로, 제품 실물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전에 출원번호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원칙입니다.
단계별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디자인출원방법, 출시 전에 신규성과 도면부터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브랜드를 대표할 마스코트, 캐릭터디자인출원 전에 꼭 따져볼 점
인스타그램에 캐릭터 굿즈 사진을 먼저 올렸는데 디자인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서와 함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취지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저작권 등록만 해두면 인형이나 문구류 카피를 다 막을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성을 보호하지만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거나 물품의 외관 형태만 교묘하게 모방한 경우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양산형 굿즈나 제품 형태를 강력히 독점하려면 물품성이 인정되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캐릭터 이름과 캐릭터 외형을 한 번에 디자인권으로 묶어 보호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 시각적 미감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명칭 자체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캐릭터 이름을 독점하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브랜드와 형상 모두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및 법령 출처
- 디자인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심사기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디자인 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등) — 지식재산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캐릭터 디자인, 공개 전 권리화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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