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이름 무단 사용이 브랜드 폐기로 이어지는 이유, 퍼블리시티권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서면 승낙을 받아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유행어를 차용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대중의 관심을 빠르게 끌기 위해 유명인의 요소를 가져다 쓰고 싶지만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이나 상표 등록 거절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격적 가치와 별개로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국내 사법 실무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물의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쓸 때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 분쟁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고유한 인적 속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명문화된 법 규정이 부족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리적 정립이 고도화되면서 법적 보호 영역이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유명인의 가치를 무단으로 가져와 자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목적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단순한 SNS 홍보 콘텐츠에 인적 속성을 노출하는 행위도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의 이미지가 자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당사자의 독점적 경제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별 판단 기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의류 판매 페이지에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연예인이 브랜드를 직접 보증하거나 협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마케팅 소재를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해당 인적 자산의 사용 권한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요소를 사용할 때는 서면으로 명확한 범위와 기간을 정해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마케팅 실행 전 아래의 세부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활용하려는 대상(성명, 예명, 초상, 유행어 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인지 파악하십시오.
-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명확한 마케팅 활용 목적과 범위를 규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표 출원 가능 여부와 부정경쟁행위 차단 여부를 교차 검증하여 사후 분쟁을 차단하십시오.
타인의 고유 속성을 무단 사용하면 뜻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으로 보는 유명인 성명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
단순 마케팅을 넘어 유명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브랜드 명칭으로 등록하려 할 때는 더 까다로운 법적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과 상표권 획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법상의 엄격한 거절 이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상표 심사 과정에서는 출원된 표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매우 꼼꼼히 살핍니다.
상표 출원 시점의 우연을 주장하기보다 지정상품이 해당 인물의 대중적 이미지나 주요 활동 영역과 연관되어 오인을 줄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범위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예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명한 타인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상표 출원 시점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타인을 실존 인물에 한정하며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저명성 여부는 특정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원 전에 해당 인물의 인지도 분포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 인물과 상표 등록의 예외 상황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사망한 지 오래된 역사적 인물은 제6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인의 명성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술 기반의 권리 확보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시스템특허의 개념과 등록 요건 완벽 정리 칼럼을 통해 전체적인 지재권 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려면 명확한 서면 동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타인의 인적 자산 활용 시 적용되는 법적 요건 비교
브랜드 비즈니스에서 타인의 이름이나 권리를 가져다 쓸 때 검토해야 하는 법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상표법상의 제한 규정 외에도 민사상 책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쟁점별로 적용되는 법 조항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법리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 영역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에 성공하고도 민사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브랜드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사업자가 타인의 초상이나 명성을 활용할 때 반드시 교차 검토해야 하는 현행 법률적 기준과 쟁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민사상 퍼블리시티권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부정경쟁방지법 |
|---|---|---|---|
| 주요 보호 대상 | 초상, 성명 등의 경제적 가치 | 저명한 타인의 성명, 초상 등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 |
| 침해 판단 기준 | 무단 상업적 이용 및 손해 발생 | 승낙 없는 상표 출원 여부 | 수요자의 혼동 유발 및 무단 편승 |
| 구제 방법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지식재산처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 | 사용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
법리별 충돌 시 대응 방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 시 등록을 거절시키는 역할을 하며 민사 소송과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즉 상표 등록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표를 등록했어도 민사상 권리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 제도의 보호 목적과 구제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법적 분쟁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식 합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표 출원 동의와 상업적 초상 사용 허락을 별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해야 안정적입니다.
잘못된 실무 지식으로 타인의 초상을 마케팅에 무단 활용하면 심각한 브랜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오해와 실수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법률적 상식의 오해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 노출 정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진 사진이나 이름이니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생각은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중에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상업적 이용 권한까지 양도된 것은 아니며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받는 독점재가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실수 유형
뉴스 기사에 나온 연예인의 착용 컷을 캡처하여 스토어팜 상품 설명 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명백한 침해입니다.
비방 목적이 없거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본인의 명확한 승낙 없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 목적의 인용과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는 법률상 완전히 다르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표 출원 시 동의서의 효력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인데 단순 양해 각서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제출 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출원 단계에서의 보완 사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출원인의 명의로 지정상품에 등록 및 독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명시적 구절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준 당사자가 사후에 의사를 번복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처분문서 형태의 서면을 공고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재권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면 스마트시티특허, 공동 개발 시 누구의 권리로 남겨야 할까요? 칼럼을 참고하여 협력업체와의 권리 배분 기준도 마련하십시오.
브랜드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타인의 명성에 기대기보다 독창적인 식별력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유명인 이름 무단 사용이 브랜드 폐기로 이어지는 이유, 퍼블리시티권
동의를 받으면 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예명, 아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의 이름이나 초상도 보호되나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초상권과 성명권이 보호되므로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 가치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규모 산정에서는 대중적 인지도와 저명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유명인의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서 홍보용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비영리적인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자사 상품 홍보나 판매 유도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이 담긴 캡처 화면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침해,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인물의 모델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무단 사용 기간과 방식, 인지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업적 이익이 큰 경우 징벌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인물의 퍼블리시티권도 보호받나요?
사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여부와 기간은 법적 견해가 나뉘지만, 상표법상으로는 역사적 인물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1호 등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명인 협업 브랜드, 상표 등록 전 검토하셨나요?
성명, 초상, 예명을 활용한 상표 출원은 승낙 요건과 식별력 검토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표쟁이 전문가와 안전한 권리 확보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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