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로고가 왜 가짜 사이트에? 브랜드 사칭 사이트 피해 막으려면
2026년 10월 28일 국내 유명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여 USDT 송금을 유도한 브랜드 사칭 사이트 12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게시하여 수요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여 법적 독점권을 확보하고, 도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채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의 명성이 한순간에 사기 범죄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사업자로서 이보다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자산 송금을 유도하는 가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명 기업 로고 도용해 가상자산 송금 유도한 가짜 사이트 적발 소식
2026년 10월 28일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주류 브랜드 ‘처음처럼’ 등을 사칭해 디지털자산 송금을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 12곳이 보안 연구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기업 로고와 홍보물을 무단 도용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테더(USDT)를 특정 트론 지갑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보안업체 분석 결과 사칭 사이트와 연계된 지갑에서 자금 이동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악성코드 운영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칭 사이트 대응은 단순히 가짜 페이지를 내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사 브랜드의 출처 표시 기능을 법적으로 식별하고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었는지가 향후 민형사상 조치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인지도를 악용해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제3자가 타인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법적 침해로 이어집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브랜드가 온라인 공간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일수록 권리 공백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칭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이름만 믿고 미루다 놓치기 쉬운 회사로고상표등록 사례처럼 권리 확보를 미루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 브랜드 도용 및 사칭 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표법상 판단 기준
브랜드 사칭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해결하려면 우선 해당 행위가 상표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로고가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똑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거래 사회에서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까지 다각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칭 사이트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표장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유사한 서비스나 영업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상표권 침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부등록사유의 구분
상표를 검토할 때는 출원 단계의 등록 가능성과 이미 등록된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나 주지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반면 이미 등록을 마친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금지청구권 행사, 형사 고소 등의 조치가 논의됩니다.
즉 등록을 저지하는 절차와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절차는 법적 요건과 대응 수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편집자 주: ‘주지상표’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완전한 법적 독점권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표권 보유 여부 및 사업자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기준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상표권을 이미 확보했는지 여부는 향후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권리가 있는 상태라면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회적인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사전 출원이 필수적이며, 권리가 확보된 상태라면 경고장 발송과 사이트 차단 요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렉트숍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최근 자사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복제한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사전에 지정상품을 정해 상표권을 완벽히 등록해 둔 상태였기에 법적 경고장을 발송하고 해당 도메인의 접속 차단 및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표 출원을 미루고 있던 사업자 B씨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표법상 침해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도용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 구분 | 상표권 등록 완료 사업자 | 상표 출원 중 또는 미등록 사업자 |
|---|---|---|
| 침해 중지 청구 |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권 즉시 행사 | 출원공고 후 서면 경고 또는 부정경쟁 청구 |
| 손해배상 청구 |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 활용 가능 | 실제 피해액 및 영업상 손해 입증 필요 |
| 사이트 차단 조치 | 권리 증빙 제출로 신속한 차단 요청 | 소유권 및 부정경쟁 행위 입증 자료 요구 |
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한 사업자는 상표법 제35조에 따른 선출원주의 원칙에 의해 타인의 무단 출원을 막을 수 있으며,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권리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나 브랜드명만 확보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만 선점해서는 부족한 이유, 도메인상표등록에 관한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여 온라인 채널 전체를 아우르는 상표권을 미리 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브랜드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미리 갖춰야 할 지재권 관리 전략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보다는 처음부터 침입자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식 권리 확보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단순히 등록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활동할 무대 전체를 법적 보호권 안에 넣어야 합니다.
브랜드 출품이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 지정상품을 넓게 설정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며, 정기적인 브랜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제공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업 영역까지 포함하여 지정상품을 다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업종을 누락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사 브랜드 명칭과 유사한 주요 인터넷 도메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더라도 도메인을 제3자가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표 조회를 실시할 때는 지식재산처상호조회, 이름 짓기 전 선행 상표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에서 다룬 것처럼 선행 상표의 존재 유무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83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제84조 제2항에 따라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칭 사이트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발견 즉시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도메인 소유주 정보를 파악하며, 전문가를 통해 상표법 제108조 등의 침해 여부를 즉시 검토받는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편집자 주: ‘우선심사제도’란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자사 브랜드명이 포함된 검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가짜 사이트나 모방 계정이 발견되는 즉시 채증 자료를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는 노력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근간이 됩니다.
두산로보틱스 로고가 왜 가짜 사이트에? 브랜드 사칭 사이트 피해 막으려면
가짜 사이트가 해외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국 상표법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해외 서버나 도메인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피의자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어 도메인 차단 조치나 국제적 공조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상표 등록을 마치지 않고 출원 중인 상태에서 사칭 사이트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공고 후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서면 경고를 발송할 수 있으며,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는 출원공고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도용 행위로 우선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만 미리 사두면 브랜드 사칭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도메인 선점은 임시 방편일 뿐 법적인 독점권은 상표권을 통해 발생합니다. 도메인 주소와 상표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주소 선점만으로는 타인이 유사한 도메인이나 웹사이트에서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 자료
- 두산로보틱스·처음처럼까지 사칭…USDT 송금 유도한 가짜 사이트 12곳 발견 — 블록미디어
-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심사기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디자인 심사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등) — 지식재산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본문의 실무 해석은 상표쟁이가 정리한 참고용 내용일 뿐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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