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품 출시 후 공개된 기술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미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더라도 출원 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특허상품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시점을 놓치거나 타인이 먼저 유사 발명을 등록하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제품 공개 후 신속히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첫선을 보였을 때 반응이 좋으면 곧바로 복제품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시회에서 특허상품 후보가 되는 고유 기술을 공개해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행정 절차와 특허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미 노출된 기술이라도 적절한 대처를 통해 안전하게 독점권을 행사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이미 공개했어도 신규성을 인정받는 방법
제품이 이미 시장에 노출되었더라도 일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 절차를 정상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인스타그램이나 펀딩 사이트에 올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건은 ‘언제 공개되었는가’와 ‘구체적인 공개 범위가 서류로 증명되는가’에 있습니다. 출원 절차를 밟을 때 이러한 공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혹은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법은 출원인의 실수를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정의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완료한다면, 그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공개 후 대응 시나리오
스마트 홈케어 기기를 개발한 가상의 사업자 A씨는 특허 출원을 미룬 채 SNS와 와디즈를 통해 제품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한 달 뒤 모조품이 유통될 조짐을 포착한 A씨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나리오 A (공개 후 6개월 시점):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공개 증명서류(펀딩 페이지 캡처, 게시글 URL 등)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시나리오 B (공개 후 13개월 시점): 12개월의 법정 기한이 지나버려 공지예외주장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과거에 올린 홍보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으려면 세부 서류와 기한을 정교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개발 단계부터 화장품특허 출원 전 개발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처럼 분야별 특성을 사전에 숙지하는 과정이 안전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자신의 공개뿐만 아니라 제3자의 블로그나 뉴스 기사로 퍼진 사실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최초 공개 시점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확산된 모든 공지 매체의 경로와 날짜를 철저히 수집해야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 정확한 공지 시점과 증명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2. 선출원주의와 우선권 주장을 활용한 권리 방어
동일한 기술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시스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최초 개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쟁사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서류를 등록했는지의 출원 시점이 실제 승패를 가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빠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특허 제도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상품 관련 기술을 조금이라도 개선했거나 추가 발명이 일어났다면 즉시 서류를 보완해 출원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우선권 주장입니다.
우선권 주장과 출원 전략 비교
발명의 개량이나 보완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사업 환경에서는 선출원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신청 기한 | 주요 활용 목적 |
|---|---|---|---|
| 공지예외주장 | 특허법 제30조 |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 | 출원 전 자기 발명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
| 국내우선권주장 | 특허법 제55조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선출원 이후 개량된 발명을 하나의 특허로 통합 출원 |
| 조약우선권주장 | 특허법 제54조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해외 출원 시 국내 최초 출원일의 소급 인정 |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상이나 디자인 요소가 핵심인 특허상품이라면 디자인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시작 전 산업재산권, 특허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할까 가이드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량 발명 접수 시 유의사항
선출원 이후 새롭게 추가된 기술 요소는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세서 보정 규정(특허법 제47조 제1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별도의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상 기술의 개량이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신속히 출원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특허 심사청구와 등록 후 존속기간 관리
출원서 제출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청구와 연차등록료 납부를 완료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출원서 접수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3년이라는 법정 심사청구 기간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법 제59조 제4항에 의거해 한 번 신청하면 취하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등록 권리의 존속기간과 연장 체계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료 관리와 존속기간 역시 정확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농약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발명은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관리 체크리스트 및 회복 제도
- 설정등록료 납부: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설정등록 시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4년 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특허료를 연차별로 납부하며, 여러 연도분을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부 기간 활용: 납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2배 범위 내의 금액을 내고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권리 회복 제도: 추가납부 기간마저 지난 경우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대신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회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외형적인 디자인 가치가 높은 특허상품의 경우 제품 출시 전 디자인특허상담,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가이드를 통해 종합적인 권리망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특허상품 출시 후 공개된 기술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을 와디즈나 텀블벅에서 먼저 펀딩했는데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후 권리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매년 특허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공식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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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품 권리 확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제품이라도 공지예외주장 등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특허상품으로서의 독점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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