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전 · 특허

제품을 먼저 공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에는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신규성 상실). 다만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원칙 12개월) 내에 절차를 갖춰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지예외). 그래도 ‘출원 먼저, 공개 나중’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5분 읽기
출원 전 아이디어와 기술 구조를 정리하는 투명한 특허 모형

첫 관문 — 신규성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에 주어집니다. 이때 ‘새롭다’의 기준 시점은 출원일입니다.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이미 공개돼 있었다면, 심지어 그 공개를 발명자 본인이 했더라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한 내 발명이, 내 특허를 막는 근거가 되는 것 — 가장 억울한 지점입니다.

‘공개’는 생각보다 넓다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 구조·원리를 올린 순간
  • 전시회·박람회에서 시제품을 선보인 순간
  • 블로그·유튜브·SNS에 상세히 소개한 순간
  • 논문·발표 자료로 공개한 순간

단순한 “곧 출시” 예고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기술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구제책 — 공지예외(안전망)

우리 법에는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원칙 12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출원하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 줍니다. 다만 만능이 아닙니다.

  • 기간(원칙 12개월)을 넘기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해외 출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 그 사이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공개 전에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

출시 일정이 촉박할수록 기술 전체를 완벽하게 문서화한 뒤 움직이려 하기보다, 외부에 드러날 핵심 구조와 아직 비공개인 개선 요소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품 소개서, 투자 자료, 펀딩 상세 페이지, 전시용 패널처럼 공개 예정인 자료를 한곳에 모아 어떤 문장과 도면이 기술의 작동 원리를 보여 주는지 표시해 보세요.

특허 검토를 받을 때에는 해결하려는 문제, 기존 방식과 다른 점, 입력부터 결과까지의 작동 순서, 핵심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시제품이 없더라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출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케팅 문구만 있고 실제 구현 방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공개 일정부터 미루고 기술 내용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남겨야 할 자료

이미 판매나 홍보를 시작했다면 공개 사실을 숨기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최초 등록일, 수정 이력, 전시회 참가 자료, 배포한 소개서, 영상 원본과 업로드 기록처럼 공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같은 제품을 여러 채널에서 소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부터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과 실제 출원하려는 발명이 동일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겉모양만 공개됐고 내부 작동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는지, 반대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때문에 핵심 구성이 이미 알려졌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게시물 제목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당시 공개된 화면과 첨부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국내에서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외 출원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공개 전 출원을 요구하는 정도와 예외 인정 범위,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판매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진출 예정 국가를 정하고 출원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예외는 이미 발생한 공개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지, 공개를 먼저 해도 괜찮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공개 전 출원일을 확보하면 공개 시점과 증명자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순서

  1. 발명이 정리되면 공개 전에 출원부터 한다.
  2. 급하면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다.
  3. 출원 후 마음 편히 펀딩·전시·홍보를 진행한다.

“출원 먼저, 공개는 그다음.” 이 순서 하나로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공개 전인가요, 이미 공개했나요?

공개 시점과 내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순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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